윤앤리 - 의료 x 공학
울산교통사고 피해자 중국교포 개호사건, 1차 소송 및 여명 기한 도래 추가소송_8억6천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자) / 2014가단4490*
2016나3513*
2019가단2286**
2. 담당변호사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사고 발생
2013년 12월의 추운 겨울 아침 7시경,
울산 소재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전세버스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함
2) 피해 정도
이 사고로 피해자는,
① 뇌손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짐으로써
② 사지마비
③ 인지 기능 및 언어 소통 불가
④ 삼킴 불가 등의 지속적 식물상태로 중상해 판정
3) 사건 경과
-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유명한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1년 후인 2014년 12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그러던 중 어떤 이유로 해당 사무실과 계약을 해지한 후 윤앤리에 사건을 의뢰함
- 윤앤리는 2015년 사실조회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함
4. 사건의 쟁점
1) 피해자 기본 인적사항
- 피해자는 중국에서 온 교포로서 H-2 비자(방문취업)로 국내에 거소 중이었음
- 사고 당시 국내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나이는 55세 여성
- 소득은 월급 약 240만원 정도
2) 가해자 보험사 주장
- H-2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함
- 체류기간까지는 국내 소득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엔 중국 소득으로 산정해야 함
(국내소득 약 240만원 vs 중국 기본소득 약 70만원)
- 개호비 역시 국내 체류기간까지만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함
- 이후에는 피해자의 주소인 중국 길림성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
- 실제 간병을 피해자의 보호자가 하고 있으므로 오직 1인만 인정
- 식물인간이므로 여명은 생명표 기준 20% 미만임
3) 윤앤리 조력
-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F-4(재외동포 자격)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임
- 또한,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따님도 F-4를 취득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일실수입은 계약 기간까지 급여소득, 그리고 이후부터 정년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함
- 같은 논리로 국내 임금에 상당하는 개호비를 인정해야 함
- 또한 신체감정결과를 통해 1일 12시간이 합당하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개호 1일 12시간(1.5)인을 인정해야 함
5. 1심 법원의 결과
- F-4 자격 취득을 했을 것이란 주장을 받아들임
-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과 국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
- 개호비 역시 국내 임금으로 산정
- 개호 1일 12시간(1.5인) 인정
☞ 단, 식물 상태로 인한 여명은 22%를 적용하여 2019년 5월 10일까지로 인정
(판결 선고일 2016년 7월 7일)
※ 지연이자 포함 총 4억1천4백만원 배상(기왕치료비 2억2천만원 제외)
6. 2심 법원의 결과
- 1심 판결 손해배상액에 더해 약 1천3백만원 추가 배상
※ 지연이자 포함 총 4억3천만원 배상 판결
7. 여명 기한 도과 후 추가소송
- 1차 소송에서 여명으로 정한 2019년 5월 10일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존함으로써 추가 소송 제기
(2019년 5월 29일 소장 접수)
- 신체감정을 통해 기존 여명에서 7년 3개월이 늘어난 2026년 8월 27일까지 여명 인정
- 개호비 1.5인 지속적 인정
※ 지연이자 포함 총 4억3천만원 배상 판결(치료비 가불금 6천7백만원 제외)
(2020년 6월 18일 선고)
8. 승소액 & 보험사 제시액 비교
1) 1차 소송 승소액
2) 2차 소송 손해배상액
9. 윤앤리 생각
피해자인 의뢰인은 국내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근로소득자로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따님과 전 남편이 해당 사무실의 사건 진행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추측컨대, 의뢰인과 소통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너무나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내소득과 중국소득은 3배 이상,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너무나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1차 소송에서 인정된 여명 종료 후, 추가 소송을 통하여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간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조금이나마 보상금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사건을 표본삼아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해외 동포들께서는 행여 유사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절대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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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