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이면도로 교통사고, 경골 고평부 골절 영구장해 및 무과실 인정_2억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5226*****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외
3. 사건 내용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주행하는 차를 피해 주차된 차량 사이에 피해 있었으나, 가해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이 사고로 피해자는,
① 우슬부(오른쪽 무릎) 근위경골 외측 편평부 골절
② 경골(정강이뼈)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게 됨
4. 쟁점
A. 보험사 주장
a. 과실
- 사고 당시는 야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서행하면서 주차를 시도한 가해차량과 충격하였으므로 피해자 과실을 3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b. 노동능력상실율
-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무릎 관절 내 골절'을 적용하여 10% 영구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① 진료 기록상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이상소견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② 슬관절 내 골절 V-1 항목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로 각형성(脚形成)이 합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③ 피해자의 외반 변형은 왼쪽과 대비하여 2도 정도로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의 10도에 비해 변형 각도가 적기 때문에 영구장해 인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아울러 보험사측은 신체 재감정 혹은 진료기록감정을 요청함
B. 윤앤리 조력
a. 과실
- 움직이는 차들을 피하여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서있던 피해자가 그대로 충격을 당한 사고임
- 자동차는 주차할 때 당연히 주변을 보며 안전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로써 피해자에게 무과실이 타당함
b. 노동능력상실율
1) 장해항목 적용
- 슬관절 내 골절 V-1 항목은 '슬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의 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 각도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이므로 이 항목을 적용하여 영구장해를 판단한 것은 매우 합당한 것임
☞ 슬관절 운동범위에 대한 적용항목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관절 강직'항에 별도로 평가가 가능함
2) 피해자 부상 부위는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 해당 부상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아래 둥근 원을 가리킴
3) 보험사측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인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가이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발행한 책자로서,
보험사 보상직원들의 보상시의 참고 지침서로 보상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자임
피해자의 슬개골 내 해당 부위 골절은 신체감정의가 전문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경골 고평부 관절 내 골절이 된 것으로서 감정서의 영구장해 소견은 합당한 평가임
5. 결과
1) 기본 항목
2) 보험사 제시액
3) 윤앤리 승소내역(피해자 무과실 인정)
6. 윤앤리 생각
본 Case는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으로,
사고 경위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전무하여 보험사 과실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펼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 주차구역에서 일어난 차 vs 보행자 사고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무과실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경골 고평부의 관절내 골절에 따른 영구장해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바,
보험사 측의 한시 장해 주장을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탄핵하였고,
마지막까지 피고측이 증거로 삼은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영구장해가 합당하다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최소 보상금 2천만원 정도로 사건을 종결하려던 보험사 측을 상대로 2억에 가까운 배상액을 받아낸 통쾌한 승소사례입니다.
7.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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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