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고속도로 사망사고 무과실 및 소득 인정_2억8천3백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20가단5023***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 내용
1) 시간/장소 : 10월 초 아침 7시경 고속도로,
2) 가해 차량 : 20톤 화물을 쌓고 4차선을 시속 80km로 달리던 대형 트랙터
3) 사고경위
① 트랙터 운전자는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②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아,
③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5톤 트럭을 들이받게 하여,
④ 피해자는 '머리, 가슴, 배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하게 됨.
4. 사건 경과
a. 가해자 형사처리
- 가해차량 운전자는 최초 진술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기계 결함을 주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 따라 브레이크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정
-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 기각
- 가해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진술
- 사고가 난 지 약 두 달 후 유족과 합의
b. 민사 소송
1) 기본 항목
2) 청구취지 : 총 2억8천4백만원
3) 보험사측 주장
①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피해자 과실 20%
- '두부쪽에 혈흔이 존재하므로 이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
② 월간 가동일수 19일
③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사고 당시 실제 수입 적용
④ 장례비 5백만원
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것
4) 윤앤리 변론
① 사법경찰관 교통사고 조사서에 적시된 증거 제시
-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음'
-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보면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더라도 두부 손상은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음을 피력
②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 사망 당시 무직이었던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 월 22일을 가동일수로 적용
5. 결과 : 총 2억8천3백만원
① 장례비를 법원 인정기준인 5백만원 인정
② 그 외 과실, 소득에 있어 윤앤리 주장을 전부 인정
☞ 청구취지액과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전액이 제시된 화해권고를 결정함
6. 윤앤리 생각
가해자의 순간적 과실로 생긴 고속도로 사고로 끔찍하게 여명을 달리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입니다.
무과실이 명백한 사건에서 가해자 대리인측의 말도 안되는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과
이미 판례를 통하여 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진 월 22일,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 변론을 탄핵함으로써
피해자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손해액을 산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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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