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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망 교통사고손해배상 특수위자료_5억5천5백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20가단5158***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2019년 4월 어느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급가속으로 후진을 하다가 5세 여자 어린아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입니다.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故 김민식군'사건과 민사적으로 쟁점이 대동소이한 케이스입니다.
4. 쟁점 정리
1) 일실수입
가장 먼저 피해자가 만일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즉 일실수입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5세 9개월 남짓이었고,
그에 따른 기대여명은 약 81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성인이 되는 만 19세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며,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약 4억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2) 장례비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해 사망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현재 법원과 보험약관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장례비입니다.
통상 500만원이 산정됩니다만,
실제 유족이 집행한 장례비는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원이 가장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위자료
저희 윤앤리가 이번 사건을 조력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비록 미성년자라고 할 지라도 헌법 제10조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짐은 물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명을 침해당함으로써 이 기본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의 침해 정도는 오히려 성인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이미 언급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있어,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소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했다고 가정하면,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 공제를 덜 하게 되므로 오히려 10% 정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은
현행법상 '위자료를 통한 보상'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재판부에 이에 '특수위자료'를 신청하였습니다.
4) 가해자 보험사의 반론 그리고 법원의 결정
5. 윤앤리 생각
사망 사고의 피해자 유족을 조력할 때마다 느껴지는 안타까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건은 그 정도가 훨씬 더 크더군요.
교통사고전문로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유족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방법 뿐입니다.
최근 법원의 흐름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인 '특수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라는 점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로서 다소나마 안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보듬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임이 틀림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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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