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중앙선 침범사고 피해자, 무과실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_7억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506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2017년 11월 오후 2시경,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는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질주를 하였고,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사고영상 첨부파일 참조
이 사고로 택시에 승객이었던 20대 후반 피해 여성은,
전두골 개방성 골절, 개방성 안와 천장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턱관절 장애와
양안 복시, 신경인성 방광, 뇌척수액 비루 의증,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 장해까지 엄청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역주행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사고 장소인 지하차도가 새로 개통된 것을 깜빡 인지하지 못하고 예전 철길과 이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또한 경찰은 과속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검사부에 과속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감정 결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은 제한속도인 50km를 초과한 62km,
상대방 차량의 진행속도는 84km라는 회신이 도달하였습니다.
4. 쟁점 정리
1) 일실수입
신체감정은 총 6과목으로,
- 인지기능장애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 복시 등 외안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안과
- 그리고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와 성형외과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① 정신과 감정결과,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인지장애 후유증 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이어 충동조절 장애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② 이비인후과 감정결과,
외상 후 후각 소실과 그에 따른 이차 증상으로 미각이 소실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③ 안과는,
일부 복시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경과에 따라 추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프리즘 안경으로 교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④ 비뇨기과에서는,
뇌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절박요실금이 있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성형외과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안면부에 생긴 10cm 선상 반흔 등으로 인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장해율을 인정하라는 감정 판단을 내립니다.
윤앤리는 이러한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총 입원기간인 982일 동안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리고 퇴원을 한 날로부터 가동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중복노동능력상실률 51.64%를 적용합니다.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하여 약 4억원 정도 일실소득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의 판단에 따른 개호비 약 1억 5천만원,
그 외 기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추가한 액수에서 피해자 무과실을 적용하여
총 7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비뇨기과 영역에 대하여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인 신경손상이 회복되면
신경인성 방광도 자연스럽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수상 후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라면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윤앤리 의료팀은,
그와 같은 가해자 보험사측 대리인의 주장의 부당함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가이드’의 객관성을 탄핵하는 반론을
여러 유의미한 근거를 들어 배척합니다.
또한,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외모로 소득을 얻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추상반흔 즉 얼굴 상처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배척해야 하며
설사 인정하더라도 극히 적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윤앤리 의료팀은,
사고 당시 서른 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미혼 여성에서 생긴 안면부 상처는
남은 인생에서 큰 고통으로 남게 되는 점과 이와 비슷한 경우에 장해를 인정한 관련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보험사측 주장을 깨뜨리는 변론을 펼칩니다.
재판부는,
입원기간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100%,
이후 가동연한까지 중복장해율 48.79%를 인정함으로써
윤앤리가 주장한 일실수익 4억 원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2) 피해자 과실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기록한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보면 안전벨트 착용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주장한
가해자 보험사측 대리인의 변론은 배척되어야 마땅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밝힌 대로 80km로 달린 차와 60km로 달린 차가
쌍방 방향에서 충돌을 하였다는 점과
사고 후 차량 파손 정도를 볼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아주 악의적인 공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가해자 보험사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일실수입 4억 원과
개호비와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합하여
이자포함 7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합니다.
다만, 정신과 개호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를 인정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 후 피해자 상태에 따라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5. 윤앤리 생각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던 여성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면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것 외에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 윤앤리는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입장을 넘어,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냄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의뢰인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내세우는 저희 윤앤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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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