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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횡단보도 고령자 교통사고, 외상성 치매 및 2차 사고 상당인과관계 인정_4억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26***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 사고는 지난 2014년 10월경 한 고등학교 앞에 있는 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고 장소는 학교 앞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후반 여성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고 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가해 차량이 그다지 과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가해차량의 속도는 시속 20km 정도였는데요.
물론 가해자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제한 속도 등 교통법규를 지킴으로써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는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쟁점 정리
1) 피해자 상태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골반 부분의 골절, 그리고 골반 부위의 혈관이 손상되었고
흉골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진단에서 주치의는 ‘추후 치료기간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소견을 내었는데요.
이후 치료를 하면서 여러 과목에서 다소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내과쪽을 보면,
골반이 깨지면서 생긴 골반강 내 장기들의 손상으로 추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혈관성 인지장애 및 외상성 인지장애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생긴 감염 등이 추가되어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아울러 MMSE, GDS, CDR 등 인지기능 테스트를 거치며 결국 중등도 중증 치매로 확인이 되었고,
치매와 이상행동증으로 외부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1)-1. 인지장애 테스트 결과
피해자는 사고가 나고 약 1년 반이 지난 2016년 2월 두 차례 MMSE 테스트에서 각각 12점, 13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해부학적 진단에서 ‘뇌 측두엽과 두정엽의 기능이 부진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1년 후인 2017년에는 6점, 그리고 또 1년 후인 2018년에는 0점을 받으며 완전한 인지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GDS는 2017년 5단계, MMSE 0점을 받은 2018년에는 GDS 6단계를 판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CDR 2가 기록되며 중등도 치매 판정을 받게 됩니다.
2) 변론 공방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2014년 사고 이후 피해자가 재활병원에서 받은 인지기능 테스트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2018년 10월 요양원에서 넘어지며 당한 대퇴 골절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낙상사고 이후의 개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80대 후반, 소송 제기 후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90대 초반인 점을 들어
고령에 따른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8년 낙상사고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작성된 피해자의 ‘욕구사정기록지’에 따르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의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시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등
낙상의 위험이 아주 높아서 늘 주시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으며,
인지정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잠시도 앉아 있지 않고 돌아다녀 낙상의 위험이 높다 는 소견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체감정의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출혈이 치매의 1차성 발병 원인이며,
심한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보행하다가 의료기관에서 낙상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고령으로 인한 기여도 20%와 신호등없는횡단보도 사고 과실 10%를 적용하여,
이자 포함 총 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합니다.
워낙 고령이라 여명 등을 많이 인정받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여명 기한이 판결이 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소송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윤앤리 생각
오늘은 80대 후반의 여성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후
약 6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장기 사건을 조력한 승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퇴행성 치매를 주장한 것에 대응하여
외상성, 혈관성 치매를 인정받은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치매로 인하여 발생한 2차 사고에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받은 것 역시
적절한 배상을 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차 낙상사고 후 피해자는 현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간병인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십니다.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판결을 통한 배상액이 조금이나마 피해자 본인과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며 승소사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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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