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저희 윤앤리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험사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판단 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이후 다시 재외동포 비자 즉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실수입과 개호비 등에서 중국 노임이 아닌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된다는 변론을 펼칩니다.
하루 12시간 즉,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해자 보험사측은,
먼저 아무리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도 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주행하는 차가 있는 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15%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번 소송에서 조금 아픈 부분인데,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국내 노임이 아닌 중국 현지의 노임을 주장합니다.
당시 국내와 중국 현지의 노임 차이는 거의 2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방문 비자로 국내에 체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국 노임과 중국의 가동 기한인 남자 60세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성의 가동기한이 남성보다 5년 정도 짧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이미 오십칠세를 넘고 있어,
비록 국내 소득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전체 손해액 대비 일실수입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로 체류 중이었고 한국에 영구히 거주할 근거,
가령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충분히 국내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바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개호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에서 1.5인을 인정했음에도 가해자 보험사측은 가열차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식물 상태인 피해자는 침상에 국한된 상태로 모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 1인 간병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전적으로 간병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하루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24시간입니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하루 1.5인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저희 윤앤리와 보험사측은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은 신체감정이 실시된 지 무려 9개월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의 간병을 가족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1.5인을 인정한 병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데요.
저희 윤앤리는 이미 결정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명백한 소송지연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이에 재판부는 최초 3억 8천만원이라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의 화해권고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액은 저희 윤앤리가 마지노선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원인을 샅샅이 분석하였고,
이 액수는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측에 지불한 가불금을 재판부에서 잘못 계산했다는 점을 찾아냅니다.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과 형사 공탁을 공제하더라도 전체 금액은 3억7백5십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무려 1억1천2백5십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4억2천만원을 이미 지불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공제하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낸 저희 윤앤리는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는 윤앤리의 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최초 결정액인 3억8천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총 5억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금액에서 이미 받은 약 3억원의 가불금을 더하면 총 8억3천만원를 승소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한 교포와 그 가족들을 조력한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쟁점을 정리하면,
첫째, 파란불에 횡단을 하던 보행자에게는 무과실을 적용하였고,
둘째, 개호 즉 필요한 간병비를 보험사가 주장한 1인보다 더 인정받았으며,
특히 피해자가 중국 교포임에도 간병비만큼은 국내 노임을 적용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판결이 아닌 이상 재판부는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어느 정도 감액을 합니다.
심한 경우 5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건은 사고 이후 무려 16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거의 원금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감액한 지연이자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5. 윤앤리 생각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교포분들의 사건을 여러 번 위임받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 정착한 따님을 방문하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교포분의 안타까운 상황을 조력한 케이스입니다.
교포분들을 도울 때 느끼는 것은 비자와 일실수입, 그리고 개호 등 일반적인 배상 쟁점 외에,
이역만리의 땅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
정말로 의뢰인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간다’는
윤앤리만의 신념을 계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