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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정상 유턴하던 피해자 사지마비_8억8천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506**** 손해배상(자)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사고는 일어난 시간은 2월 오전 7시경으로 아직 일출 전이라 주위가 어두웠습니다.
피해자 아드님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분은 20년 가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 운동과 식사를 하고 6시반경 집을 나와 직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습관 그대로 정상신호에 맞추어 유턴을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가해차량에게 정면으로 충격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차량의 사진입니다.
이 끔찍한 모습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그리고 신경인성 장과 방광 등이 생기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힌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하였고,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로 형사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4. 소송 쟁점
피해자가 사지마비로 인하여 개호 즉 간병이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최대 쟁점은 바로 장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황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한 가해자 피고 차량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며
피해자측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점만을 감안하여 10% 과실만을 부과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희 윤앤리가 법원 측에 신청한 신체감정 과목은
성형외과, 비뇨기과, 그리고 신경외과까지 총 3과목이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형외과 감정의는 영구장해 15%, 배변이 어려운 신경인성 장 10%,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신경인성 방광은 요실금 100%에 따른 영구장해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외과에서는 뇌 척수 손상 III-C에 해당하는 영구장해 70%까지
이를 모두 합산하면, 중복장해율 86.23%가 나왔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이 결과에 따라 하루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여명은 정상인의 82%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이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 극렬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은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반영하지 말라며 간접적인 압박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감정 받은 신경인성방광에 대해서도 사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 판단이라며
소송을 지연하거나 또는 장해를 한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피해자의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참고로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주 뒤를 받치고 있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며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전에도 이 후종인대골화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핵심인만큼 잠깐 요약해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신체감정서는 70% 상실율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정작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 기왕증기여도를 20%만 인정하였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
원고의 나이와 진행상황으로 20% 기왕증은 비율을 너무 적게 산정한 것이다.
(중략)
오히려 감정의 스스로도 정확한 기여도 판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기왕증기여도를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신호위반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남은 인생을 사지마비 상태로 살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배상액을 50% 감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대형 보험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21세기 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가해자 보험사측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저희 윤앤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지만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이의를 하여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결국 원금만 약 7억6천,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총 8억 8천만 원이라는 배상액을 선고합니다.
참고로 쟁점이 되었던 기왕증 기여도는 20%를 인정하였고, 이를 신경외과 장해와 개호비에 적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일 재판부가 보험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기왕증 기여도 50%, 과실 20%에 따라 배상액은 채 3억도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출근길이 끔찍하게 변해버린,
사지마비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사고 직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극 초기 단계에 수임하여
피해자분과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통을 처음부터 공유했던 특별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야
손해배상으로 억만금을 받은들 해결될 리 없겠지만,
이번 승소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펼쳐 가시기를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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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