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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당한 이륜차 피해자, 인지장애 및 사지마비_22억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1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오후 5시경, 서울 삼성동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신호가 바뀐 후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대퇴부, 경골 그리고 비골이 골절되었고 뇌를 둘러싼 골막인 경막과 지주막에 출혈이 발생하며 편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퇴골은 불유합 즉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뇌손상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대리인은, 사고 원인이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가 넓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많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완전히 왜곡한 매우 잘못되고 악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가해자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지면 관계상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던 신경외과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뇌를 다쳤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문제였습니다.
감정의는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힘들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고, 근력은 사지마비, 그리고 뇌 MRI 촬영 결과 미만성 뇌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된다며 이러한 후유증은 사고 기여도 100%,
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장애는 영구적이고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피해자의 남은 여명은 약 20년 정도가 된다는 판단도 내렸는데요.
이 신체감정 결과와 그 동안 준비한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저희 윤앤리는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구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일실수입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고당시 월수입 350만원을 정년인 60세까지,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총 7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개호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하루 12시간,
즉 1.5인을 적용하여 11억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일실퇴직금과 위자료 등을 더하여 총 2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예상은 언제나 들어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측 보험사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 크게 저항을 합니다. 사지마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측 주장의 골자였는데요.
40쪽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재판부에 재감정을 요청합니다.
중대한 착오, 내용적으로도 비합리적인 결과라며 이를 재판의 근거에 끌어다 쓸 수 없다는 것을 요지로 밝힙니다. 하지만, 윤앤리는 사지마비 상태로 이미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고생을 한 피해자가
또 다시 감정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정히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를 통하여 먼저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자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후 가해자측 보험사는 총 14번에 걸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은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윤앤리는 보험사측의 사실조회와 별도로, 그들이 신체감정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가져온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 가이드’는 보험사 보상직원의 참고책자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재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보험사측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부분은 바로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 있는 피해자 과실이었습니다. 넓은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피해자는 주행을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저희 윤앤리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빠짐없이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사고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고는 피해자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빨간불에 직진을 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주장대로라면, 가해자는 파란불 직진신호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직진을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신호가 바뀐 직후에 아직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을 가해자를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장의 신호체계는 보험사측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호체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 이미지를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가해자측 방향에서 직진신호가 끝나더라도 피해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측 방향에서는 좌회전 신호 전에, 쌍방향 직진신호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쌍방향 직진 신호가 끝나서야 비로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왼쪽에서 직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 가해자의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은 과실을 다투는데 있어 일말의 쟁점도 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5. 결과
결국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으로 17억5천만 원을 선고하는데요.
항목별로 청구 내용과 판결 결과를 비교해보면, 일실수입과 위자료, 퇴직금 등 다른 모든 것들은 재판부가 윤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6. 윤앤리 생각
가장 큰 차이가 난 부분은 바로 개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의가 정한 8~12시간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결국 하루 1인, 즉 8시간을 인정하였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형 개호 사건을 숱하게 처리하였고 또 지금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근 재판부의 흐름이 개호 인정에 있어서 매우 인색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워낙 크다보니 어느 정도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단 저희 윤앤리만이 아닌 손해배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모든 곳의 고민이자 숙제일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선고한 금액에 지연이자를 추가하면 총 22억 원이라는 전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2021년 상반기 중 가장 마지막에 선고된 사건이자, 상당히 손해배상 규모가 큰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았지만,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사고 원인부터 최종 선고까지 다소 자세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하반기에도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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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