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여명 종료 기간 도과에 따른 추가 개호소송_2억5천5백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107***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면도로만큼은 아니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교통사고 취약 계층인 노인이나 아동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사고는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12월말, 오후 6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일몰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단지 내 주차장은 가로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밝은 상태였는데요.
가해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정문을 향해 주행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앞 범퍼로 충격합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두골이 골절되며 상세불명의 수두증을 동반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네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사지강직을 동반한 불완전마비 상태와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인지 장애가 지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하 장해로 비위관을 통해서만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4. 소송 쟁점
피해자는 모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위임, 가해자 보험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지정한 병원을 통하여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피해자에게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병적 증상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사지부존마비와 언어 및 인지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두부, 뇌, 척수 항 중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IX-B-4에 해당하여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100%,
개호는 하루 12시간 즉 1.5인의 수시 개호가 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증 인지장애를 동반한 거동불가 중증장애인의 경우로,
같은 연령 정상인 대비 35%의 기대여명이 예상되어,
사고일로부터 약 7년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알아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저희 윤앤리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사건 진행 당시 대리인이 청구하고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결정 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득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을 종결하자는 당시 변호인의 권유를 뿌리치고 저희 윤앤리를 찾은 피해자 가족들은 금액에 대한 재산정을 요청하였는데요.
저희 윤앤리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중간에 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가족이 가지고 온 법원의 결정금액은 단순히 계산해보아도 너무 적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맡게 된 저희 윤앤리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를 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 대리인은,
일몰 이후 시간대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 명의를 자제분에 넘긴 점 등을 부각하며 일실수입 자체를 부정하는데요.
이런 가해자 보험사측이 주장하는 쟁점들에 대한 반론도 중요했지만,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실 가장 집중할 사안은 잘못 청구된 개호비를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개호에 대한 기존 청구액은 약 2억 원 정도였는데요.
저희 윤앤리는 약 3억9천만 원 정도의 개호비를 청구합니다.
약 1억 9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왕개호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퇴원 전까지 총 33개월을 입원해 있었는데요.
이 기간 역시 사지마비에 따른 하루 1.5인의 개호가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은 이 기간 동안 실제 간병비로 지급한 23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그 마저도 보험사에서 가불비로 나온 200만 원을 공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국 30만 원을 33개월 곱한 990만 원만을 기왕 개호비로 청구한 것입니다.
이 청구액은 저희 윤앤리가 산정한 해당 기간만 산정해도 1억 2천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게다가 소송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가불금 5천만 원은 이미 청구 과정에서 공제를 했었습니다.
결국 간병비로 가불받은 6천6백만 원 중 5천만 원은 이미 공제를 했음에도 원고 스스로 이중공제를 하여 청구를 한 셈이었습니다.
5. 결과
그 외에도 쟁점이 된 과실과 소득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에서 이루어진 다툼을 극복한 끝에, 결국 재판부는 기존에 결정한 1억3천8백만 원 대비 2억5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합니다.
청구한 금액 대비하여 액수가 적은 부분은 피해자 과실 20%,
그리고 개호비에 있어 1.5인을 인정한 신체감정결과에 비하여 줄어든 1인을 인정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기존 변호인 화해권고결정>
<윤앤리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시기는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 화해권고결정에서 반영한 여명 기한은 2020년 4월이었습니다.
가족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여명 기한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는 아무 탈 없이 생존을 하셨고,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 한 번 저희 윤앤리를 통하여 2차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억5천5백만 원이라는 추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건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고, 또 그것을 한 번에 만들다보니 본의 아니게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수행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의뢰인과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히 의뢰인을 위하는 마음뿐이 아닌,
경험과 지식이 수반된 실력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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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