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오후 9시경, 삼거리 횡단보도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차량은 정상 파란불 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광범위한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난 지 30여 분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비록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일부 금전 보상을 받고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형량이 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소송 쟁점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쟁점은 바로 과실이었습니다.
야간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었던 만큼 피해자 과실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측에 불리했던 점은,
사고 장소가 편도 5차선, 제한속도 70km 간선도로였다는 점이었는데요.
가해자 보험사측은 이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높게 잡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저희 윤앤리는 절대로 가해자측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을 보면,
가해차량 옆 차선을 달리고 있던 차량은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의 주변은 여러 가로등과 상가 불빛 등으로 주변이 매우 밝았습니다.
만일 가해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을 했다면 보행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상당부분의 과실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 보상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보험사 면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5. 결과
몇 번의 공방이 오고간 끝에,
결국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6. 윤앤리 생각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 2억은 피해자 과실을 60%로 잡은 결과입니다.
기존 판례들에서 야간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30~40% 정도를 부과한 것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을 훨씬 높게 잡은 것인데요.
이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당연히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될 부분은 바로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한 유족분들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을 60%로 잡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5억이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횡단 특히 야간의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을 부여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저희 윤앤리에게 이번 사건은 비록 승소긴 했지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소중한 목숨과 건강한 인생, 그리고 가족과의 행복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단 횡단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승소 사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