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이면도로 후진중 보행자 충격사고 피해자 사지불완전마비_4억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머529***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 사건 사고는 3월 오후 5시경, 아직은 주변이 어둡지 않은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당 도로는 상가와 학원 등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이면도로 였는데요.
가해차량은 갑자기 가속으로 후진을 하였고,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맙니다.
추후 갑작스럽게 후진을 한 이유가 무엇인 지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가해자는 지인을 내려주고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뒤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적용되는 죄명은 바로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를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잠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좌상, 수두증 등 주로 두부 쪽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나타난 증상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상하지 근력등급이 3에 불과한 불완전사지마비 상태로 스스로 서거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대소변은 기저귀로, 음식은 비위관을 통하여 섭취가 가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신체감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소송의 막을 올렸습니다.
신체감정의는 고도의 인지기능 장해와 함께 연하 장해 즉 삼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며 노동능력상실을 영구적으로 100% 상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을 위한 어떤 행동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하루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여명을 약 4.7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체감정의의 판단에 대하여 불리함을 느낀 가해자측 보험사 대리인은 여러 쟁점을 들고 나오며 반박을 합니다.
제일 먼저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들면서, 피해자 손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당한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체를 보호해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과실 30%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서, 그것도 갑자기 후진을 한 차량에 대항하여
과연 어떻게 해야 ‘본인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은 상대방의 변론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개호와 여명, 치료비와 형사합의금 등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들어 상대방 대리인은 반론을 펼칩니다.
당연히 이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여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액 4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저희 윤앤리가 주장했던 손해배상 항목이 거의 모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6. 윤앤리 생각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손해배상 판결의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개호에 대한 재판부의 보수적인 결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인정한 하루 필요 개호, 즉 간병인이 2명 필요하다는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비단 이번 재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 윤앤리만의 이슈가 아닌,
조금은 우려할만한 큰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소득 인정에 대해서도 기존 법원의 입장인 한 달 22일을 최근 18일이나 17일만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온 바 있는데요.
손해배상 전문가로서 저희 윤앤리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흐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지마비가 생긴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기본에 충실하되,
길을 다닐 때는 항상 주의를 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는 점을 강조 드리며 오늘 성공사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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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