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버스 승객 바닥에 부딪치며 경수손상 사지마비_13억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교통사고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큰 중상해를 입은 케이스입니다.
이 사고는 2018년 2월 오전 11시경, 눈길을 달리던 버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웅덩이에 빠지면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버스 앞쪽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나면서 버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충격 당하면서,
경추 즉 목 뒤에 있는 7개의 척추 중 6번과 7번이 탈구되었고, 심지어 7번 뼈가 외부로 돌출되는 개방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인체에 모든 뼈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척추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구가 되면서 신경에 손상을 가하게 되면 마비가 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피해자 역시 안타깝게도 경추가 탈구되면서 경수 즉 경추에 있는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4. 소송 쟁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는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은 역시 경추 신경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신경외과 파트였는데요.
신체감정의 의견을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상의 부위와 정도는 경수부 손상이며 중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상에 대한 소견을 볼까요?
피감정인은 목에 기관지절개를 하여 튜브를 꽂아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MRI C4 레벨, 다시 말해 경추 4번 아래로 마비가 온 상태였으며,
기도부종 때문에 기도가 막혀 스스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하지는 완전마비, 상지는 부분마비로 혼자 휠체어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했고,
가슴 아래로 감각이 소실되어 욕창까지 발생하는 등 세심한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의는 또한 이 증상들이 사고에서 온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감정의는 후유증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 증상들이 명백히 후유증임을 밝히며
또 그 정도가 영구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는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IX-B-4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 100%라고 판단합니다.
감정의는 피해자가 하지마비,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로 이동을 하거나 식사 보조, 목욕, 대소변, 의복 착탈의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1일 12시간 즉 개호인 1.5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여명, 즉 남은 수명을 묻는 질문에
이경석 교수가 쓴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최신 6판 표 12-9를 근거로,
감정일로부터 정상인의 평균 여명의 약 52% 정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본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보험사는 이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가 보기에 다소 어처구니없는 반론을 펼치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역시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하루 1.5인의 개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에 4시간, 즉 0.5인을 주장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는 사지마비로 인하여 스스로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호흡도 기관을 절개하여 넣은 튜브를 통하여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 개호만 인정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정신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사지마비 상태라도 간병인이 하루 한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보험사측에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입장을 바꾸어 그들이 피해자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판부 판례가 인정하는 한 달 근무일수는 22일이었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22일이란 시간이 정립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가해자 보험사측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는,
지난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에서 22일이 아닌 18일을 인정한 판결 때문입니다.
해당 판결의 사건은,
의료과실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데요.
이 판결 이후 저희 윤앤리에서만 선고받은 일실수입 관련 판결이 10건이 넘는데요.
아직 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18일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휴일이 보장되면서 한 달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점은 통계로나 여러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이나 도시일용노임이 증액되는 추이를 보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9월 1일에 변경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도시일용노임 금액이 144,481원이 되었습니다.
약 2년 전인 2020년 1월에는 138,290원이었는데요.
이 기준이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2년간 약 5천8백원 정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한 달에 4일의 차이가 생기고 현재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을 하면,
월 6만원, 1년으로 따지면 70만원 가까운 배상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지난 2015년 1월 일용노임이 약 9만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7년 동안 일용노임은 약 5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감산한 근로일 수 4일은 무려 7년 전 일실수입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 되는 것이죠.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대전제를 고려하더라도
'한 달 가동일수를 18일로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다소 가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결국 13억 원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본 금액을 기준으로 대략 산정을 해보니, 개호 1인과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저희 윤앤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도 목을 절개한 상태로 기계를 통한 호흡,
그리고 일상 생활에 있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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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