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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회계종사자 항소심, 가동연한까지 실질소득 추가 인정_2억6천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나69***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1심 판결
이 사건 1심은 저희 윤앤리가 아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이해하기 위하여 1심 내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1차량이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며 오고 있던 2차량 택시를 충격하며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와 신경이 손상되며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 사지마비 정도를 판단하는 신경외과와 배뇨 부분에 대한 장애를 판단하는 비뇨기과,
그리고 성형외과까지 총 3가지 과목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체 손해배상액은 이 신체감정 결과와 함께 회계사라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소득,
그리고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과실에 있어서,
피해자가 승객으로서 택시 기사의 안전운전을 촉구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의심된다며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부과해야 한다는 가해자측 보험사 주장을 배척하며 피해자 무과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해와 관련하여 사지마비로 인한 100% 노동능력상실에 따라,
사고일 이후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8시간, 도시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서 항소의 이유가 되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므로 조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법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
(단,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사업종사자의 정년은 만 70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문사업종사자에 해당하여
정년이 만 70세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만 60세까지는 원고가 위 회사에서 얻은 소득인 월 1천2백만 원을,
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통계소득인 6백6십만 원을 각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판시합니다.
이 소득에 대하여 피해자는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그 항소심을 바로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에 의뢰하게 됩니다.
4. 소송 쟁점
사건번호 2017다280951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판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럴진대,
이 사건 1심은 회계 전문직 종사자인 피해자의 소득을 반영하는데 있어,
실제 피해자 소득보다 훨씬 적은 통계소득을 적용하였습니다.
1심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고용실태조사보고서'에서 회계사의 통계소득은
‘경영·금융 전문가’와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1심이 인정한 이 범주의 통계소득은 월소득이 약 6백6십만원 정도 였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변론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항목에는 회계사 뿐 아니라
그와 전혀 관련없는 상품 기획 전문가, 여행 상품 개발자, 행사 기획자, 해외 영업원까지
총 22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 법적 공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은 사인, 즉 쉽게 말해 공적 주체가 아닌 개별 주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므로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만 원인데 피해자가 8천 원 손해를 봤다고 하면
재판부는 절대로 1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는 어떻게든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가해자측 보험사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 대리인은,
피해자가 통계소득을 인정받은 점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항소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통계소득보다 훨씬 낮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만 60세 이전까지 인정받은 월 소득은 약 1천2백6십만 원 이었고,
만 60세부터 가동기한인 만 65세까지 인정받은 소득은 그 절반인 월 6백6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인 주장한 도시일용노임은 그 통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월 3백1십4만원입니다.
소송 기간 내내 이 극명한 차이는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였습니다.
항소는 총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저희 윤앤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며 손을 들어주는데요.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는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계법인은 회계사의 경우 정년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중 60세 이상의 회계사 구성비가 약 19%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만 65세까지는 원고가 얻은 소득인 월 1천2백6십만 월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선고 합니다.
항소심 결과는 1심 배상액보다 약 2억2천4백만 원이 더 인정되었고 이자를 감안하면 총 2억 6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1심에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실질 소득을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의 항소심을 도와,
가동연한까지 실제 소득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별도 정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변호사 등의 가동연한인 만 70세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희 윤앤리의 생각으로는,
회계 전문직의 경우 가동연한 만 70세는 인정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할 경우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쟁점은 꼭 합리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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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