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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편마비 및 인지장애_8억5천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164***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 사고는 지난 2019년 6월 밤 10시경,
가해자가 교차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 때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오히려 가속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습관을 가진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고 역시 그런 가해자의 운전습관이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정상신호 파란불에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고는,
말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어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 외에도 다발성 골절로 인한 불치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조금 후 신체감정 결과서를 보면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피해자는 이 뇌손상 때문에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버스 기사로 20년이 넘도록 일을 하며 배우자와 가족을 부양해온 가장이었는데요.
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 은퇴를 하고,
‘이제는 알람소리에 맞춰 깨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인생에 있어 처음 경험하는 ‘휴식’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행복을 느끼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중,
1호인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치상죄가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고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소송 쟁점
피해자가 받은 신체감정 회신서를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각적 증상입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저하,
그리고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은 기저귀로 하는 등
일상생활동작은 스스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타각적 증상에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하는 테스트에서,
MMSE-K 6, CDR 3, MBI 0, GDS 6 등으로
간병인이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의사소통 등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신감에서는 피해자의 기저 질환과 현재 피해자 상태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 100%로 판단하였고,
황폐화된 인지 부분은 회복이 어렵다면서 영구장해에 해당하며,
맥브라이드 두부·뇌·척수 IX – B – 4항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 100%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러한 피해자 상태를 종합해 볼 때,
하루 12시간 즉 여명 때까지 1.5인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여명은 피해자 연령의 정상인의 50% 정도로
신체감정일로부터 10.8년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5. 소송 공방
가해자측 보험사 대리인은 이런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 반발하며,
피해자는 우측 편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숟가락 사용이 가능하고
스스로 몸을 뒤척이는 것 역시 가능하다며
하루 6시간 즉 간병인이 하루 0.75인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 대리인은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야간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한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교차로를 황색신호에서 건넌 것도 아니고
이미 좌회전으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됩니다.
워낙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배상액이 많은 만큼
조금이라도 그 액수를 줄이려는 가해자측의 의도임이 너무도 쉽게 파악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당연히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규탄하였습니다.
6. 결과
법원은 가해자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통상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달리 배상액에 대하여 세부 산출은 하지 않는데요.
저희 윤앤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호비는 하루 8시간, 즉 1인을 인정하여 5억 원
치료비와 보조구 등은 기존에 지불한 비용과 여명 기간 동안 받을 부분을 감안하여 2억 원
그리고 위자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일부 인정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호비가 신체감정처럼 1.5인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윤앤리가 의도한 바대로 결과가 산정되었고,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를 한 끝에 법원의 결정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정하였습니다.
가해자 대리인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은 결국 8억 5천만원이라는 배상액을 확정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7. 윤앤리 생각
오늘은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승소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가속을 하여 통과를 하려는 잘못된 운전습관이 야기한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글을 마치기 전 다시 한 번 이런 운전습관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행자 또한 신호가 바뀐 후 횡단 전에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오늘 승소 사례 마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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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