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중앙선 침범 추월차량 충격 이륜차 피해자 외상성 뇌출혈 사지강직_5억2천 승소_사례집 승소사례 1편
※ 본 사건은 윤앤리 발간 '개호감정 사례집'에 수록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7가단25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 사고는 지난 2016년 8월 2일 오전 6시48분 경북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주행하는 중이었는데요.
출퇴근 하면서 다니던 길이었기에 피해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목적 지점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해자는 뒤에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자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는 차체 자체가 가해차량 밑에 깔려버리고 맙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후두골이 골절되면서 두피가 찢어졌고,
경막과 지주막, 그리고 뇌내막 쪽에 모두 출혈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실려 간 응급실에서 피가 고이면서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개골 절개술을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집중치료실을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콧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았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침대에 누워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준 식물상태에 빠졌습니다.
4. 소송 쟁점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원이 지정한 병원을 통하여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신경외과 부분을 담당했던 감정의는 신체감정 회신을 보면,
사고 직후 상태에 비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지강직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끄는 휠체어를 타야했고,
인지기능이 상실되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어 여전히 콧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장애 정도에 대해서는,
노동상실율 100%,
하루 일반 성인개호 16시간, 즉 2인이 필요하고
여명은 피해자와 같은 나이 평균 여명의 25%,
즉 4분의 1정도 생존을 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5. 소송 공방
가해자의 보험사 대리인은 변론에서,
가해 운전자가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했지만,
앞서 가던 피해자가 좌회전을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50% 정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변론을 들으면서 사실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식물상태로 만들어 놓은 가해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사입건이 된 가해자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떻게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같은 비율의 과실을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주장하는 과실 부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였고요.
이 부분만 먼저 재판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좌회전 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과실 20%를 부과했습니다.
***
과실 못지 않게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이므로 농촌지역의 여자인부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가해자 보험사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만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정받는 간병비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지역의 여자인부 노임은 도시일용노임에 비해 그 액수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었는데요.
변론 내내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저희 윤앤리는 이런 보험사측의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근거들을 제시하며 맞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방에 끝은 다음과 같은 재판부의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서 사지가 강직되어 있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
코를 통해 위장관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고, 도뇨관을 통해 소변을 배출하고 있다.
기도폐색, 심혈관계 이상 등 위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개호가 필요한 바,
원고에게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경과한 2016년 8월 30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12시간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사고 장소가 농촌인 점과 원고가 166cm, 58kg 정도 체격임을 고려하여 기왕 개호비,
즉 판결까지 개호를 받은 부분은 하루 8시간 농촌여성 일용노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 이후 여명까지 개호비는 하루 12시간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조율을 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판결에서 인정된 전체 배상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약 5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중 개호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3억 원이 넘었던 만큼,
도시 일용노임과 개호인수 인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음으로써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6. 결과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개호비를 인정받는데 있어
도시일용노임과 농촌노임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전 기존 재판부의 입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피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기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은 도시였고,
또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 역시 도시에 주소지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태가 불안정한 것을 기화로,
보험사에서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함으로써,
피해자 가족과 저희 윤앤리는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지 않은 충분한 배상을 인정받게 되면서
가족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며,
저희 윤앤리 발간 ‘개호환자 감정 및 성공사례집’ 성공사례 제 첫 편에 배치된 사건입니다.
윤앤리 성공사례는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