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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없는횡단보도 피해자 뇌경색에 따른 보험사 기왕증 주장_5억1천 승소_사례집 승소사례 2편
※ 본 사건은 윤앤리 발간 '개호감정 사례집'에 수록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7가단5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 사고는 지난 2014년 2월 오후 5시20분경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위 교사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교차로는 주변에 아파트 뿐 아니라, 치과, 약국, 쇼핑몰 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해차량은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셈인 것이죠.
사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제법 자주 일어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하는 형태인데요.
오늘 사례를 통해 이런 습관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정지선에 멈춰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만일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진단서를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외에도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일부 장기가 손상되었고,
다리에 있는 경골과 비골이 모두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쉽게 말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고장이 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사고 쟁점
신체감정 회신서를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6개월이 흐른 후,
피해자에게 뇌경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피감정인은 2014년 2월 교통사고 후
두개강내 혈종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6년 8월 뇌경색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았다“라는 감정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소송 내내 이 뇌경색 부분은 저희와 상대방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어서 피해자 상태에 대한 언급입니다.
신체감정을 받은 시점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지 약 4년이 흐른 무렵이었는데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에 의지를 해야 했고,
심한 인지 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의는 피해자를 상대로 MRI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뇌연화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뇌연화란 말 그대로 뇌조직이 연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뇌연화는 외상 즉 사고나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발생한 부위인 전두엽 손상은 감정 기복이나 기억상실 등을 수반하게 됩니다.
신체감정의 역시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였는데요.
다음은 감정의 소견입니다.
“현재 사회연령은 약 1세 4개월 정도이고,
전체 지적 능력은 경미한 정신지체수준에 해당하며
단기 기억력은 장애수준으로 지능과 기억 일치도는 42.3%에 불과하다.
또한, 현실 판단력도 장애수준으로 인지 능력 장애가 현저하고,
고집스럽고 자신과 주변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조감한 감정의는,
노동능력상실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행동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하루 16시간의 성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의 같은 나이 대 평균인보다 여명이 30% 정도 단축될 것이라는 소견을 보내옵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런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73세인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사고 후 시간이 흐른 시점에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뇌경색에 따른 기여도 50%를 주장하였고,
개호인 역시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하루 2인이 아닌 0.5인,
즉 4시간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쟁점 중 피해자 뇌경색은
사고 때문에 발생한 후유장해기 때문에 기왕증 기여도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다수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어떤 결과를 내보였을까요?
5. 결과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금 4억1천5백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5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합니다.
배상액 결과를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피해자가 중환자실을 퇴원한 시점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6시간의 간병이 필요하다며 개호비 3억 원,
여기에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보조구 등을 합한 금액 1억 4천만 원이 더해진
원금 4억 4천만 원을 인정하였는데요.
가해자측이 주장한 기왕증 기여도는 재판부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 10%를 적용하였는데요.
원금 4억 4천만 원에서 과실 10%만큼 금액을 공제하였고
치료비 상계와 이미 지불한 가지급금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은 총 3억5천5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산상 손해액에 위자료 6천만 원이 더해져
총 4억1천5백만 원이라는 배상액이 결정 납니다.
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판결까지 연 5%의 지연 이자금 1억원이 추가된
5억 1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며 본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발간한 ‘개호환자 감정 및 성공사례집’에 수록된
두 번째 성공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본 사건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부정하며 재감정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하려는 악의적인 시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고 후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뇌경색에 대하여
가해자 보험사측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케이스입니다.
아울러 서두에 언급했던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오늘 승소사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앤리 감정사례집 성공사례는 계속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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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