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차로 우회전 파란불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 피해자 외상성 치매 및 다리절단 등_6억7천8백 승소_사례집 승소사례 3편
※ 본 사건은 윤앤리 발간 '개호감정 사례집'에 수록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7가단5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지난 승소사례 275번,
개호감정 사례집 성공사례 2편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에 충격을 당한 사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본 사건 다음 사례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못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아주 비슷한 유형입니다.
다만, 지난 사건은 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과 달리,
이번 사건 사고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 사고 가해자인 버스 기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라면 오른 쪽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라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시 정지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하는 이러한 운전 습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뼈가 골절되면서 뇌를 둘러싼 경막, 지주막 출혈이 생겼고,
무엇보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하는
너무도 엄청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자세한 피해자 부상 정도는 잠시 후 신체감정서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입건이 된
가해 운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구속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4. 사건 쟁점
다리 절단도 끔찍하지만,
무엇보다 뇌를 다친 것이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는 고도의 인지장해를 앓게 되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그리고 정형외과까지 3과목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감정회신서를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 사항 2번 항목을 보면, 피해자의 정도를 판단하였는데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고도로 떨어지고
중등도로 불안, 우울하며 매사 의욕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증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증, 중등도, 고도로 분류를 합니다.
용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해자의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 저하 등이
모두 고도로 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정 평가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정 사항 2번 항목을 보면, 피해자의 정도를 판단하였는데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고도로 떨어지고
중등도로 불안, 우울하며 매사 의욕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증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증, 중등도, 고도로 분류를 합니다.
용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해자의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 저하 등이
모두 고도로 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정 평가내용을 보겠습니다.
피감정인, 즉 피해자의 병적 증상은
사고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현재 증상은 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질병과는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아울러 인지기능 장애 증상은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해 정도는 맥브라이드 표에 따라 70%로 산정되며,
영구적인 인지기능 손상상태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통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명 즉 남은 기대수명은 일반인의 72.6% 정도로
단축이 된다 하여 7.23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절단된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도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에서 감정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그 과목들에서는,
IQ 46의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지기능장해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울러 신경외과적으로 56%의 노동능력상실
그리고 다리절단에 따른 43%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각각 산정을 합니다.
좀 시간이 흐른 사건이다보니,
재판 당시 가동연한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가해자 보험사측은 만 60세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만 65세까지 인정이 되었고요.
또한 보험사측은 개호인을 하루 1에서 2시간 정도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파란불 횡단보도에서 당한 사고임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뭐, 보험사의 반복적인 행태는
따로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총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총 6억7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리는데요.
이 금액은,
소송과정에서 가해자측 보험사가 주장한
배상액 약 2억 5천만 원보다
약 4억 3천만 원을 더 인정받은 액수입니다.
간단하게 항목별로 비교하면,
보험사는
10% 과실을 주장하여
개호비를 하루 0.25인으로 1억 6천만 원
일실수입 1천만 원
그리고 향후치료비를 천8백만 원만 인정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판결액은
피해자 무과실,
개호비 하루 1인으로 4억 2천만 원
일실소득 1억4천만 원
그리고 향후 치료비 6천만 원을 인정한 금액입니다.
6. 윤앤리 생각
사실 이번 소송의 상대방은 일반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제조합을 만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배상액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사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공제조합은
자기들의 자문변호사나 자문의사를 통하여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하며
피해자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소송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다리가 절단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간병인 비용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서 간병비 지불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가불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형사합의를 통하여 받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면서
다소나마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만
어려운 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희 윤앤리의 조력이 다소나마
피해자 본인과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렸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앞으로 계속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
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승소사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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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