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운행 중 버스기사 사망에 따른 승객 중족골 골절 등 항소심_2억4천 추가승소_치과의사 가동연한 만 70세 인정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나9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및 쟁점
1) 1심
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1심을 진행한 후,
피해자가 항소심을 저희 윤앤리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승소 사례를 중복 장해 인정과 가동연한, 두 개로 분리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글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치과의사라는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가동연한이 항소심에서 뒤바뀐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자가 갑자기 일어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입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한 버스는
1차선 옆 중앙 분리대를 충격 후 그대로 5차선까지 흘러가다가
가드레일을 받고나서야 멈추어 섭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 맨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쓰러진 운전자 대신 핸들을 조작하여 2차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다
그만 대퇴골과 중족골 즉 다리와 발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소송에서 약 7억 1천만 원이라는 배상액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다리 부상에 대한 중복장해율이 약 24%가 산정되어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만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2) 항소심_윤앤리 수행
약 40년 전,
정확히는 1979년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의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재 우리사회 의료 종사 상황에 따라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의료 직군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 하였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 판결 외에도,
우리나라 은퇴연령에 대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와
치과의사 가동연한을 다룬 언론보도들을 모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 의뢰인이 개원한 지역의 협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1심이 판결한 가동연한 65세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치과 의사 전문직이란는 피해자 의뢰인의 특성상,
만일 가동연한이 변경될 경우 배상액의 차이가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윤앤리는 사실 피고 보험사 대리인 쪽에서 이 쟁점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이 생길 것이라 예상을 하였는데요.
다소 황당하지만,
상대방측은 저희가 주장하는 가동연한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과실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고,
또 1심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는 통계소득,
그러니까 피해자가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벌었던 소득이 아닌
치과의사 평균 소득이 높다며 그 액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실제 소득보다 적은 통계소득만을 인정받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보험사 대리인측은
제가 볼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합니다.
추측컨대, 다음 사례에서 말씀드릴 장해 부분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가 워낙 집중적인 변론을 펼친 것에 부담을 느끼고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대방에서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이유일까요?
치과의사 가동연한 만 70세가 타당하다는 저희 윤앤리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4. 결과
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일실수입 합계액입니다.
표 맨 왼쪽 아래를 보면 기간 말일이 2042년으로,
그리고 총 액수가 약 6억3천6백만 원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윤앤리가 수행하여 인정을 받은
항소심의 일실수입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심과 달리
기간 말일이 2047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추가 인정되면서
기간 말일이 늘어난 것인데요.
일실수입 합계액 역시
6억 3천보다 2억 2천만 원 이상 늘어난
약 8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난 가동연한 뿐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 드린 중복장해율이 9% 이상 오른 점도 반영이 된 것인데요.
다음 사례에서 중복 장해율 인정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5. 윤앤리 생각
오늘은 최근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중심으로 내용을 짜봤습니다.
얼마 전 회계사 전문직의 항소심에서
실질 소득을 인정받아
1심 대비 약 2억 3천만 원을 더 받게 된 사례(#승소사례 272번)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전문직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초 근거가 되는 소득과 가동연한에 대하여
이 사례와 함께 비교하며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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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