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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직진차량으로 인한 이륜차 운전 피해자 하지 신경마비 및 견관절 제한_1억 8천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237***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 사고는 교차로에서 이륜차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를
신호위반을 한 가해차량이 충격하며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체는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이,
하체는 골반과 슬관절 무릎
그리고 경골과 비골 등이 모두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4. 사고 쟁점
이렇게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한 관계로
피해자는 신체감정에서
어깨와 고관절, 슬관절 그리고 손 부위 등
총 5개 과목에서 감정을 받게 됩니다.
감정과목이 많다보니 지면 관계상
몇 가지만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지 말초신경에 대한 감정 내용인데요.
왼쪽 총비골신경에서 고도부분마비,
그리고 대퇴부 쪽 복재신경이 완전마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복재신경은 대퇴골에 위치한 신경인데요.
피해자는 왼쪽다리 감각신경이 손상됨에 따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반 골절에 대한 신체감정서입니다.
피해자는 골반 골절 때문에
굴곡과 신전을 하는 운동 각도에 제한이 생겨
1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완골 견관절에 대한 신체감정입니다.
감정의는 사고로 인하여 견관절이 손상되면서 운동에 제한이 생겼고,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르면,
우세수가 우수 즉 오른손잡이의 경우 16.2%,
왼손잡이일 경우 18% 노동상실률이 예상된다는 회신을 보내옵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런 신체감정 회신에 따라
중복장해율 50.9%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대리인은 이런 저희 윤앤리 청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그 중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가해자측 주장을 하나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사측 대리인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즉 피해자측이 가해자 보험사측에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견관절 부상은 장해평가가 한시 1년이며,
노동능력상실률이 18%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면을 받고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불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단 한 번도
보험사측에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보험사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었죠.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 가족들께서 사건을 저희 윤앤리에 의뢰하시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며 감언이설을 한 보험사에게
이 후유장해진단서를 주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확보한
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무기로 저희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5. 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억8천만 원을 결정하는데요.
이는 저희가 변경하여 청구한 금액인
2억2천만원보다 약 4천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다보니
구체적인 손해배상 항목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 피해자 과실 10%과 함께
견관절 장해를 신체감정서와 달리
5년 정도 한시장해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건 수임 전에,
피해자 가족 분들이 보험사에 스스로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가 이 사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준 셈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과실 10%는 피해자가 자전거로 좌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뀐 점을 재판부가 일부 반영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5. 윤앤리 생각
오늘은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 조력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승소 자체보다도
보험사의 의무기록열람 요청에
절대로 쉽게 동의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동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보험사와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승소사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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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