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음주뺑소니 차량에 충격 사망_7억6천 승소_산업재해 유족연금 상속후 공제
사건번호 : 2021가단20****
원고 : 배우자
자녀 3명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여러분!
산재, 즉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들어보셨는지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업무를 하다가 또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면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산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과실책임주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산재에서는 이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당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사고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집에 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럼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피해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만큼의 과실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험법은 이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즉, 산재 인정여부만 따진 후
만일 산재가 인정된다면 규정에 나와 있는 보상을 전부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종합보험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이런 유형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 사고 경위
위 그림은 경찰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이미지를 통해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데요.
파란색이 보행자이고, 빨간색선이 사고차량의 동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에게도 많은 과실이 잡히는 사고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무단횡단에 대한 최근 수사와 판결의 흐름’을
다루는 콘텐츠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문제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일어난 후 했던 행동입니다.
그림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바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음은 검찰이 발급한 ‘공소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농도 0.194%. 완전히 만취상태에서
24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수치면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나 마찬가지 정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뇌간마비로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3. 사고 쟁점
1) 유족 급여 지급에 있어 과실 적용 유무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가 계셨습니다.
망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퇴근 중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여
산업재해보험 대상이 된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는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시 유족 급여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족 급여는,
산재보험법(제62조)을 근거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산재법의 중요한 특징 하나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과실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원칙에 따라,
유족에게 망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매월 약 45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연금은 유족인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중단 없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2) 상속 후 공제설 적용
이 사건 사고에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유족 급여 외에도,
①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실소득과
② 일실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등이 있었습니다.
이 금원을 받기 위하여 유족은 저희 윤앤리를 선임하여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있어 저희 윤앤리는,
망인이 생전에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였고
사고 직전년도 연봉과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받은 급여 총액을
평균으로 내어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급여에는 성과급과 성과연봉, 특별 상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해자 보험사측과의 공방은
앞서 말씀드린 무단 횡단에 따른 과실처럼
다음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피해자 과실 40%에
이를 배우자 몫 1/3, 자녀3명 몫 2/3을 적용하면
배우자에게 약 1억~1억3천만 원,
자녀 3명에게 약 2억~2억6천만 원 정도의 배상액이 산정되는데요.
(위자료 제외)
여기서 배우자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된
유족연금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유족연금 월 450만원씩,
배우자가 살아계실 수 있는 평균 여명기간을 곱한
전체 총액을 약 4억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일실수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유족에게 모두 지급을 한만큼
보험사측에서 별도로 지불할 일실수입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확고하게
정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수급권자,
즉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모든 유족이 아니라
최선순위 수급권자임을 의미합니다.(대판 1998. 4. 10. 98두557)
참고로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가 1번, 자녀가 2번, 부모가 3번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은
1순위인 망인의 배우자였고
만일 보험사 주장대로 연금으로 지급한 4억5천만 원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이 모두 정리된 것이라면,
자녀 세 사람에게는 일실수입 부분은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13104)에서
‘상속 후 공제’,
즉 상속을 한 이후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판례 내용이 다소 길고 문구가 조금 읽기 어려운 관계로
이 역시 판례만 따로 분리하여 별도로
소개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결론만 간단히 하면,
선순위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공동상속인이 후순위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려나요?
판결 문구를 아무리 쉽게 쓰려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이 사건 역시 이 법리가 적용되어
배우자가 받은 유족연금은 배우자 몫만큼만 공제가 되므로
자녀들이 받을 2억~2억6천만 원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액수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공제후상속설과 상속후공제설 차이
- 공제후상속설 :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유족연급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상속을 인정한다는 견해
- 상속후공제설 : 일실수입을 상속인에게 먼저 상속시킨 후 유족연급 수급권자(최선순위)의 상속분에서 수급액을 공제할 뿐,
다른 상속인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동일하면, 가령 배우자만 있고 자식은 없는 경우에는 공제후상속설과 차이가 없음)
4.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자녀들 몫인 일실수입 총액의 2/3만큼에 더하여
위자료 등을 인정함으로써,
총 3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이미 유족연금으로 인정받은 4억5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배상액 규모가 7억 6천만 원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 윤앤리 생각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수행하고
최근 종결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산재가 적용되어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쟁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다루지 못한,
1) 무단횡단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에 대한 판단의 흐름
2)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급여소득 항목에 대한 공방
3) 그리고 상속후공제설 대법원 판결 소개
부분은 조만간 바로 하나씩 분리하여
정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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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