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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1,121
제목

야간 보행자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_1억2천1백 승소

본문

사건번호 : 2020가단532****

원고 : 배우자 

      자녀 2명



1. 들어가는 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최근 재판부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보행자에게 주간 20%, 야간 30% 등

과실을 다소 기계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어 변을 당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앤리 승소사례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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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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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피해자가 편도 2차선 도로의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중앙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문제는 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빨간불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추측컨대 피해자는 짧은 도로를 건넌다는 생각에 크게 경계를 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다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신호가 바뀐 것을 보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약 65km로 돌진을 하였습니다.


사고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

비가 내리는 밤이었기 때문에 20% 감속 규정을 적용하면 40km가 허용되는 최대 속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가해 차량은 제한속도를 약 25km 초과한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그만 그 자리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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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쟁점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에는 대중과 소통하는 채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윤앤리tv 입니다.


이 채널에 있는 콘텐츠들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소득, 장례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총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배상액 규모가 정해지는데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 과실입니다.


가령 이 세 가지 항목의 배상액을 전부 합친 금액을 1억 원이라고 할 때,

만일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피해자 유족이 받게 되는 배상액은 대략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가 되는 셈입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는 이유는 위자료 계산법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한 번 다루어보겠습니다.


과실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이 사건에서도 역시,

재판부가 사망한 피해자 과실을 얼마나 정할 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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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열한 공방


1) 소득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56세의 나이였는데요.

근로소득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 일용노임보다 그 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윤앤리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도시일용노임은 한 달에 약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금액을 가동연한 만 65세까지 중간이자와 생계비 삼분의 일을 공제하면

청구액은 약 1억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 장례비


장례비는 실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지불한 실비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참고로 법원이 인정하는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보험사 약관 금액과 똑같습니다.


3) 위자료 그리고 과실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자 무과실일 때,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가령 가해자가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를 했거나,

사망 피해자가 아직 꽃을 펴보지도 못한 어린이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위자료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쟁점 부분에서도 언급 드렸던 피해자 과실을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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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리인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여러 장에 걸쳐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과실 90%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약 2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는 그 금액의 10%만 배상하면 되므로

결론적으로 피해자 유족은 3천만 원도 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인 셈 인거죠.


상대방의 이런 주장은 저희 윤앤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이기는커녕,

고려할만한 가치가 아예 없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요구였습니다.


당연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였고,

이후에도 양측은 여러 번에 걸쳐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는 형식으로 공격과 방어가 오갔습니다.


5. 결론


윤앤리가 재판부에 이 사건의 첫 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2020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정도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부는 소장을 접수한 지 1년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 드디어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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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육천칠백만원,

그리고 원고 딸 둘에게 각각 이천칠백만원씩 지급한다.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총 일억이천백만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전체 배상액이 일억이천백만원이라는 말인데요.


위에서 피해자가 무과실일 경우 피해자 청구금액이 총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억육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실제 과실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지만 다소 복잡하므로 그건 넘어가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원이 부과한 피해자 과실은 무려 육십오프로였습니다.


글 말머리에서 언급드린,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 법원이 통상 인정했던 과실 삼십프로보다 두 배나 큰 비율입니다.


물론 가해자 보험사가 구십프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황당한 주장보다는 많은 부분 방어를 했지만,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생각합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밤거리에서 빨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을 높게 잡는 경우를 

최근 윤앤리는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단횡단만큼은 꼭 하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 말씀과 함께

오늘 승소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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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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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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