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야간 보행자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_1억2천1백 승소
사건번호 : 2020가단532****
원고 : 배우자
자녀 2명
1. 들어가는 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최근 재판부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보행자에게 주간 20%, 야간 30% 등
과실을 다소 기계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어 변을 당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앤리 승소사례 출발합니다.
2. 사고 경위
이 사고는 피해자가 편도 2차선 도로의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중앙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문제는 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빨간불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추측컨대 피해자는 짧은 도로를 건넌다는 생각에 크게 경계를 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다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신호가 바뀐 것을 보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약 65km로 돌진을 하였습니다.
사고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
비가 내리는 밤이었기 때문에 20% 감속 규정을 적용하면 40km가 허용되는 최대 속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가해 차량은 제한속도를 약 25km 초과한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그만 그 자리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3. 사고 쟁점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에는 대중과 소통하는 채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윤앤리tv 입니다.
이 채널에 있는 콘텐츠들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소득, 장례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총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배상액 규모가 정해지는데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 과실입니다.
가령 이 세 가지 항목의 배상액을 전부 합친 금액을 1억 원이라고 할 때,
만일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피해자 유족이 받게 되는 배상액은 대략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가 되는 셈입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는 이유는 위자료 계산법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한 번 다루어보겠습니다.
과실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이 사건에서도 역시,
재판부가 사망한 피해자 과실을 얼마나 정할 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4. 치열한 공방
1) 소득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56세의 나이였는데요.
근로소득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 일용노임보다 그 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윤앤리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도시일용노임은 한 달에 약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금액을 가동연한 만 65세까지 중간이자와 생계비 삼분의 일을 공제하면
청구액은 약 1억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 장례비
장례비는 실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지불한 실비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참고로 법원이 인정하는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보험사 약관 금액과 똑같습니다.
3) 위자료 그리고 과실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자 무과실일 때,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가령 가해자가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를 했거나,
사망 피해자가 아직 꽃을 펴보지도 못한 어린이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위자료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쟁점 부분에서도 언급 드렸던 피해자 과실을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였을까요?
보험사 대리인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여러 장에 걸쳐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과실 90%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약 2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는 그 금액의 10%만 배상하면 되므로
결론적으로 피해자 유족은 3천만 원도 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인 셈 인거죠.
상대방의 이런 주장은 저희 윤앤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이기는커녕,
고려할만한 가치가 아예 없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요구였습니다.
당연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였고,
이후에도 양측은 여러 번에 걸쳐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는 형식으로 공격과 방어가 오갔습니다.
5. 결론
윤앤리가 재판부에 이 사건의 첫 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2020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정도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부는 소장을 접수한 지 1년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 드디어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육천칠백만원,
그리고 원고 딸 둘에게 각각 이천칠백만원씩 지급한다.」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총 일억이천백만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전체 배상액이 일억이천백만원이라는 말인데요.
위에서 피해자가 무과실일 경우 피해자 청구금액이 총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억육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실제 과실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지만 다소 복잡하므로 그건 넘어가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원이 부과한 피해자 과실은 무려 육십오프로였습니다.
글 말머리에서 언급드린,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 법원이 통상 인정했던 과실 삼십프로보다 두 배나 큰 비율입니다.
물론 가해자 보험사가 구십프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황당한 주장보다는 많은 부분 방어를 했지만,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생각합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밤거리에서 빨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을 높게 잡는 경우를
최근 윤앤리는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단횡단만큼은 꼭 하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 말씀과 함께
오늘 승소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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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