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사건 중
교통사고가 아닌 기타 손해배상
케이스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시점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중학교 교실,
한 아이는 같은 반 아이가 던진 펜에
눈을 맞으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결국 외상성 녹내장을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피해자는 다행히 가해 아이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흔쾌히 손해배상을 해줬을 리는 만무하겠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고가 난 지 4년이 지난
2014년에 약 3천3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이의 부상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시신경 손상이 더욱 진행되며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부득이 피해 아이는 다시 한 번
성인이 된 가해자와 두 곳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1차 소송에서 인정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였지만,
2020년 받은 피해자의 후유장해진단서에서 의사가 판단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실명일 경우 받게 되는 25%에
거의 근접한 24% 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보험사측은
이미 판결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은만큼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소송 제기를 각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또한 부상 이후 10년에 걸쳐 실명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가 자기 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윤앤리는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배척을 합니다.
재판부 역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체감정 등 소송 절차 진행에 힘을 실어 주었는데요.
수 차례 공방이 오간 끝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이 흐른 지난 2020년 3월에
재판부는 가해자와 두 곳 보험사, 세 곳이 연대하여
약 2억1천만 원, 이자를 포함하면 총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덧붙입니다.
첫째, 가해자측이 주장한 ‘기판력 저촉’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새로운 손해가
1차 소송 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중간에 눈 상태가 악화되어 섬유주절제술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시점에 의사로부터
현재의 후유장해 판단을 받은만큼
역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판부는,
가해자측이 주장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모두 윤앤리의 반박 주장을 받아들였고,
단지 향후치료비 등에 있어 소소한 금액의 차이 정도를 보임으로써
윤앤리가 청구한 액수에 거의 준하는 배상액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비록 교통사고 사건은 아니지만
어려서 입은 외상 때문에 입게 된 눈부상이
시간이 흘러 악화되면서 후유장해가 생긴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권익과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승소사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