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달리는 자전거에 충격 당한 피해자 뇌손상 개호 _9억 승소
0. 들어가는 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랬구나. 자전거가 차구나.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요?
굳이 서두부터 자전거가 '차'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자연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언제나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그동안 수행했던 수많은 사건에서 증명이 된 바 있고
또 올려드리는 승소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승소 사례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 윤앤리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한 편으로 이 사건은 자전거 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인한 많은 점들이
승소했다는 사실과 별도로 여러 생각할 거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조금 더 부각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사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0. 자전거 사고 트라우마
도로교통법상 차는 자동차,
포크레인 같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 자동차를 말합니다.
혼다에서 나온 스쿠터 택트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전 또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범죄는,
음주운전, 뺑소니,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된다’고 쓰여 있고
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동차가 아니라 ‘차’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살펴 보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 역시 자동차가 아닌 ‘차’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일 밤이나 주말 낮 시간에 한강공원을 나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그 때마다 저는 최근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수행했던
한 사건이 쑥 떠오릅니다.
아울러 어떤 불안감이 슬며시 마음 한 구석에서 고개를 들곤 합니다.
'저러다 사람을 치게 되면?'
'저렇게 빠르게 달리다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친다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전거인데 얼마나 크게 다치겠어.'
'그러다 사고 나면 병원비 좀 물어주면 되지'
하지만 지금부터 자전거가 어떻게 위험하고
또 만일에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람을 충격했을 때
그에 수반하는 피해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승소사례 출발합니다.
1. 사건 개요
손해배상(자) / 2019가단52*****
2021나20*****
담당 변호사 : 이길우, 윤태중
☞ 개인정보를 위하여 사고 내용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밤 8시 경, 어느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자전거 전용은 아니었는데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모두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였습니다. 당시 미성년자 A는 자전거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음에도 A는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를 하였습니다.
A가 달렸던 자전거 도로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산책로가 있었는데요.
산책로에서 산책을 마치고 그 개울을 건너 맞은편 계단을 통해 보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피해자 B 역시 마찬가지로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개울을 건너
자전거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A가 몰던 자전거는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B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채 B를 충격하고 맙니다.
피해자 B는 자전거에 충격 직후 넘어지면서 계단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과 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으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환자는 현재 의식 혼미 상태이며
사지 근력이 약하여 간병인 및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피해자에게 뇌막 출혈과 뇌손상 외에 다른 골절 등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는 당연히 그 충격 강도가 적다는 것이죠.
달리는 자동차에 충격을 당하면 사람은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겠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진 것은
자전거에 당한 충격 자체보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친 2차 충격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인 미성년자 A는 형사 기소가 되었고,
재판까지 간 끝에 결국 금고 8개월을 선고 받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합의를 받은 이유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은 면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소송에서 진행했던 피해자 신체감정의 회신서 일부입니다.
주요 부분만 발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간호사가 말로 대화가 안되는 등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 의식 상태로 중증 환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체감정의는 피해자에게,
1. 영구적인 장해를 가진 노동능력상실율 100% 상태로
2. 매일 16시간, 2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3. 여명은 30%, 약 4.44년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연이자를 포함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건은 항소를 하면서 2심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7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다시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와 달리,
민사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해줄 보험사가 없습니다.
모든 손해액을 오롯이 가해자의 재산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형사 합의금 4천만원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액 7억원까지 총 7억 4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피해자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부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할 구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3년이 넘게 와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치료비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가해자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소송 전에 1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총 손해액은,
최소 9억원이 넘어가며,
그 중 8억원 이상을 가해자의 부모가 모두 부담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수입을 감안해볼 때,
채무 8억 원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평온했던 어느 날 저녁 자전거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결코 안전한 물건이 아닙니다.
자전거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손해를 보전해줄 보험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리 보면 오히려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리들에게 훨씬 무서운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앤리 승소 사례는 계속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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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