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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오른쪽 적재함으로 편도 2차로 달리던 자전거 충격 피해자, 개호 상태에서 소송 중 사망_3억6천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06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 사고는 몇 년 전,
오후 4시 경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2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따라붙은 화물차 적재함에 충격을 당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흉추 3,4번이 골절되면서 흉수가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정작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명치 아래 감각이 없는 마비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점이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흐른 무렵,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신체감정병원 지정에 난항을 겪은 끝에 결국 피해자는
법원이 지정한 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고,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율 100%,
하루 12시간(1.5인)의 개호 즉, 간병인이 필요하며
여명 기간은 평균인의 64.9%로써
약 11년 정도를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
만족할만한 신체감정 회신을 받음으로써
순조롭게 남은 소송을 진행하려던 차에 피해자 신변에 일이 생겨 버리는데요.
나이가 일흔이 훨씬 넘어버린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하여 몸이 쇠약해지면서
그만 급성 신부전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개호비 산정을 하면서
남은 여명기간 동안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했던 소송절차는
자연히 그 절차를 바꾸게 되었고,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과실 30%를 적용하면서
3억 6천만원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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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