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골목길 횡단 중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그리고 인지장해_3억2천 승소
1. 개요
골목길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보지 못한 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인지장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는,
1)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고,
2)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및 기왕증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대응하여 승소한 케이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 11월 낮 시간,
가해차량은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만 충격을 하고 마는데요.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게 되어
인지 및 보행 장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4. 쟁점사항
1) 과실
- 보험사 주장
: 무단횡단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며 30% 이상을 주장함.
- 윤앤리의 판단
: 실제 도로 상황을 확인한 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주택상가지역으로
1차로 주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및 가해자 진술서 등을 확인한 바,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할 즈음 피해자는 이미 횡단을 시작하여 차로 중간쯤 횡단하고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보행자에게도 도로횡단 시 소극적 주의의무를 진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개호
- 보험사 주장
: 개호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1시간으로 제한을 주장함.
- 윤앤리의 판단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가 필요하며(98다46747),
전문의 신체감정을 통해 여명 기간 동안 1일 개호 1인의 상시개호가 필요함을 확인받았습니다.
3) 기왕증
- 보험사 주장
: 피해자가 사고 이전 요추(허리)부위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25%의 기왕증 주장.
- 윤앤리의 판단
: 외상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에 대해 요추부 병변과는 무관한 터무니 없는 주장임.
신체감정에서도 기왕력이 의심되지 않고 전적으로 외상에 기인하였다는 소견 확인.
5. 결과
법원에서는 3억 2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 없이는 남은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개호를 인정하지 않고,
과실 30% 이상, 기왕증 25%를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향후치료비 밖에 없으며,
이 금액 또한 치료비 과실상계, 과실 및 기왕증 공제되면 사실상 받을 금액이 없게 됩니다.
인지장애가 발생된 피해자는 항상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호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장소 및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신체감정을 통해 피해자를 조력하였고,
한푼도 줄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배척된 사례입니다.
항상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교통,의료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윤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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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