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정지선 침범한 1차 가해차량 사고 후 뒤에서 따라온 2차 가해차량에 역과 피해자 사망_4억5천 승소
1. 개요
본 사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
3.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11월 새벽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하던 피해자는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아래 첨부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보면,
가해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을 침범하고 나온 것이 사고의 원인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측면 쪽에서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전조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충격 후 피해자는 도로 앞으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약간의 시간 후 뒤에서 따라오던 2차 가해차량에 역과되면서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1) 과실비율에 대해
- 보험사 주장
: 피해자의 음주, 과속, 안전장구 미착용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 과실 60% 적용을 주장함.
- 윤앤리의 판단
: 피해자의 음주와 관련하여 부검 감정서를 면밀히 확인한 바,
말초혈액이 아닌 심장혈액 및 눈유리체액에서 검출된 에틸알코올 농도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과속 여부와 관련하여 국과수 감정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바,
교차로 진입 전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하였고,
사고 지점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사고 지점은 포함되지 않은 점, 거기에 오차범위 까지 고려하면 과속을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한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였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상/하지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책임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가동일수
- 보험사 주장
: 월 가동일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월 18일을 주장합니다.
- 윤앤리의 판단
: 직종별 통계데이터를 토대로 가동일수에 대해 월 22일을 주장하였습니다.
가동일수는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6.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4억 4천 5백만원(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선 지급한 3억 3천만원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1억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주장대로 월 가동일수 22일이 인정되었고, 과실에 대해서도 25%를 적용하며
승소한 사례입니다.
7. 윤앤리 생각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나이는 삼십대 중반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비통하고 헤어 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 분들께 저희 윤앤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윤앤리는 슬픔에 빠진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하나 첨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고, 해당 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지급한도 금액을 지급하면 그만이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에서 오롯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중과실/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라도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사고 날 일도 없으니 보험료 아끼겠다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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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