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도로 횡단 중 충격으로 뇌출혈, 그로인한 인지장해로 개호비 분쟁_5억 1천 승소
1. 개요
가해자의 운전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장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측 보험사는
1)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주장
2) 기 발생한 개호를 인정할 수 없고, 향후 개호비도 최소시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 및 승소 케이스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3월의 늦은 오후 시간, 피해자는 도로 건너편의 밭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다시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마는데요.
피해자는 뇌출혈, 다발성 골절등 많은 곳에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인지장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와 가족의 정성스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인지기능의 장해가 발생되어 치료기간 및 향후 여명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그럼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 쟁점사항
본 사고에서 손해배상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쟁점은 과실비율,
개호시간 및 여명기간의 등 개호에 대해 얼마만큼 인정되느냐 입니다.
보험사측과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중요한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1) 과실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다며 40% 이상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함.
- 윤앤리 조력
사고발생 장소는 마을 바로 앞의 직선도로로서, 도로 맞은 편에는
마을 주민들이 경작하는 논과 밭이 있어 통상 주민들이 자주 횡단하는
도로인 바, ‘마을 앞 주의, 천천히’, ‘시속 40km 이하’의 속도제한 표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구간임을 확인함.
교통사고분석서, 경찰 조사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여 가해자가
51km 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사고지점 직전의 도로 노면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제동 없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항을 확인함.
사고당일 시각, 날씨, 노면상태, 도로의 형태 등을 확인한 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었고,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차량의 흐름을 살피고 도로에 진입하였는 바,
평소와 달리 과속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확인함.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은 10% 이내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함.
2) 기왕(치료시 발생한) 개호 / 향후 개호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기왕개호비에 대한 증거가 없고, 향후 개호는 간헐적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1일 4시간의 최소범위를 주장함.
- 윤앤리 조력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87다카1332 판결)가 있으며,
향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다85973),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98다46747)한다고 할 것임을 주장함.
또한, 전문의 신체감정을 통해서 과거(치료시)에도 개호가 필요했으며,
장래에도 여명기간 동안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판단받음.
6.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4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 이전 가지급금으로 받은 8천만원을 포함한다면,
승소금액은 5억 1천만원 입니다.
7. 마치며
피해자는 사고 이전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던 중,
본 교통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지장해로 기본적인 일상
생활들을 평생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태가 되었으며,
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도로횡단 사실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을 주장하고, 또한 환자의 장해상태를 보고도 최소시간의
개호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윤앤리의 수많은 승소경험과
객관적인 증거 및 사실들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개호상태가 되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고를 되돌릴 순 없지만,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자 가족분들께
미력하나마 위안이 되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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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