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도로 무단횡단 중 충격으로 뇌출혈, 그에 따른 인지 및 행동조절장해_4억 승소
1. 개요
가해자의 운전중 전방주시 태만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뇌출혈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 및 행동조절장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측 보험사는
1)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며 책임이 없거나 높은 과실을 주장,
2) 피해자의 기왕증(고령으로 인한 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
3) 개호비 최소시간 적용을 주장함.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 및 승소 케이스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8년 전 1월의 추운 날씨 속 이른아침 시간에, 피해자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직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마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반대편 차로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때 반대편에서 두 번째
가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에 깔리는 2차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보행장애, 인지장해 및 행동조절장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의 정성스런 간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장해 및 인지장해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병원치료 및 향후 여명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나,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쟁점사항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쟁점사항
본 사고에서는 소멸시효, 과실비율, 개호 인정여부, 향후치료비 등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면,
1) 소멸시효
- 보험사측 주장
소멸시효 기산점으로터 3년이 훨씬 지나서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졌다며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
- 윤앤리 대응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92다29924),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알게 된 시점인 신체감정이 회신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임을 주장함.
2) 과실
- 보험사측 주장
무단횡단을 하였다며 50% 이상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라며 상당한 기왕증, 사고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윤앤리 대응
사고장소는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가해차량 진행 전방 약 30m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하며,
검찰,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여 1차 가해자가 음주운전 한 사실 확인,
2차 가해자는 차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과실은 25% 이내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함.
3) 개호
- 보험사측 주장
입원치료 당시 제한적인 제한적인 보행능력이 있었으나, 입원치료 중
발생한 낙상사고로 보행능력이 상실되었다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며, 전문의의 감정결과에 대해 지속 이의제기 및 최소한의
개호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윤앤리 대응
감정의의 회신문을 통해, 최초 교통사고로 인하여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아졌고, 오히려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된 것인 바,
치료 중 낙상사고가 장해상태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불합리하다는 소견을 확인하였고,
전문의 감정을 통해 피해자는 100%의 영구장해 상태이며,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확인함.
6.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4억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금액에 더하여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추가되기에,
최종 지급금액은 6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30% 적용, 개호는 1일 10시간을 인정하였습니다.
7. 윤앤리 생각
편도 3차로(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기본적으로
상당한 과실적용은 피할 수 없었지만, 경찰/검찰의 수자자료 및 현장상황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소한의 과실이 적용되었고,
전문의 신체감정 및 다량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인지장해에 대해 적정한
개호시간을 인정받으며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사고이후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고, 인지장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행복했던 가정의 슬픔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었기에 일실수익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풍부한 소송경험을 통해 상당시간의 개호를
인정받게 되었고, 저희 윤앤리의 조력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음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승소사례는 계속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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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