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지마비 개호상태로 소송 이후 여명기간까지 생존하여 추가소송_5억 승소
1. 개요
본 사례는 피해자가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통해 여명기간 동안 개호비를 인정받았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예상했던
여명기간까지 생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분의 향후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등
추가소송이 필요하였고, 저희 윤앤리를 통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피고측 보험사는
1) 피해자의 동승자 지위, 안전벨트 미착용 등 상당한 과실이 있고,
2) 개호는 1일 1인 이내로 제한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 및 승소 케이스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2******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2013년 가을의 어느 날 저녁시간, 피해자는 피고측 차량에 탑승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 좌측편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당한 후
도로 우측편에 있던 전신주에 추가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본 사고로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초 소송은 과거 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였고,
재판을 통해 2020년 1월까지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생명의 끈을 이어가셨고,
예상했던 여명기간까지 생존하시게 되었습니다.
추가 소송은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믿고 의뢰하시었고,
보험사는 당연히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을 적용해야 하고,
최소한의 개호만이 필요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쟁점사항들과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쟁점사항
보험사측과의 여러 쟁점 중 과실과 개호에 대해 살펴보면,
1) 과실
- 보험사측 주장
피고측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로서, 대가 없이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하였고, 당연히 안전운전을 촉구할
지위에 있었다며 상당한 과실의 적용을 주장함.
- 윤앤리 조력
원심판결의 검토한 바, ‘피해자가 피고측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자(피고측)에세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대법원 76다1488),
또한, 사고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한 바 머리를 다쳤다고 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함.
2) 개호 관련
- 보험사측 주장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대해 구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예상했던 여명기간까지 생존할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라며
개호인 수는 1일 1인(8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함을 주장함.
- 윤앤리 조력
개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대법원 98다46747)이며, 지속적인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의 개호에 대해서는 2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여러 판례들을 볼 때 성인 2인(1일 16시간)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아래 전문의의 신체감정 회신결과를 살펴보면,
영구장해 및 여명기간 동안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확인함.
3) 상기 외,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의 상당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 진행 중 사고당시 교차로 좌측에서 충격한 차량측에
소송고지를 요청하는 등 소송지연의 모습을 보였기에, 변론을 통해
피고측의 주장사항을 배척하고 신속히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6.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5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초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급되었기에,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7. 마치며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 식물인간 등 개호가 필요하신 상태가
되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등을 통해 개호비용 등을 인정받아야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게 되겠지요.
코로나가 온 세계를 덮치는 상황에서도 삶을 지키시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서는 윤앤리와 함께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쳤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시고, 이후 가족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예상했던 여명기간(생존예상기간)을 넘어
살아계실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향후 개호비용,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자분을 보살피며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윤앤리는 계속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