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후방추돌 교통사고 후, 조산으로 인한 뇌병변 장해_4억 3천 승소(8세 시점에 추가소송 예정)
1. 개요
본 사례는 임산부가 차량 운전 중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기분만이 불가피하여 조산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뇌병변장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측과 인과관계 및 개호비에 대한 쟁점으로
다투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12월의 어느 날 저녁, 임신 30주의 산모는 차량에 탑승 중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뒤쪽에서 가해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산모는 배뭉침, 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조기진통 진단을 받게 되었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조기분만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으로 피해자를 조산하게 되고 맙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피해자는 뇌내출혈 증상이 확인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병변 장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황망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교통사고와 조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험난한 다툼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본 사고는 최초 타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시작하였고,
보험사측과 공방이 오가며 신체감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진행 중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윤앤리를 믿고 의뢰를 주셨고, 저희 윤앤리는 소송을 이어받아
보험사측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주요 쟁점사항과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 쟁점사항
1) 보험사측 주장
-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정체구간에서 서행 중에 후방을 충돌하였던 사고로서,
경미한 사고인 바 조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와 조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기출산 가능성에 대해 감정을 요청함.
(산모의 가드넬라 균이 조산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산모가 해당 균에 대한 치료를 했었다며 집요하게 이의제기를 함)
-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생후 34개월로, 장해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시점을 장해 판단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피해자에 대한 장해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가
상당 기간 추가 재활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따른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함.
- 개호와 관련하여
만 8세까지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인 나이로서,
개호비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과잉배상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2) 윤앤리의 대응
상기 보험사의 주장을 보시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소송대리를 맡은 윤앤리는 풍부한 의료/법률 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첫 번째, 교통사고와 조산과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먼저 진료기록 감정이 진행되기 전, 감정담당 의사에게 윤앤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의무기록을 보면, 출산직후 의무기록 상 우레아플라스마,
미코플라스마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바,
산모에게도 해당 균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드넬라 균에 대한 추적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산전에
내원하던 병원의 치료내용 확인한 바, 균 검사상 가드넬라 균이 검출되어
치료를 완료하였고, 이후 이상 증상이 없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균 치료 이후 사고당시까지 조기 진통이나 질 분비물 등 이상증상이
없었다는 소견이므로 조산을 일으킬만한 균에 대한 임상의학적
요인은 모두 제거되었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교통사고 직전 진료까지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었고,
조산의 징후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사고가 조산의 유일한
원인임을 감정의에게 소명하였습니다.
감정의 회신서를 보면, 산전진찰 기간 동안 정상적인 소견이었다고 생각되며,
사고 당시 시행된 검사에서 조산을 암시하는 검사결과 확인되는 바,
조산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밀접함을 전문의학적
소견으로 명백히 밝혀 주셨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사고 이전 조산에 영향을 미칠만한 균들은 모두
치유되어 없었고, 사고 발생 불과 4일전까지 진료기록 상 조산을
암시하는 어떠한 증상이 징후도 없었던 반면, 교통사고 직후 질출혈,
초음파 소견 상 조산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소견이 관찰 된 이상,
조산은 전적으로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을 주장함.
- 두 번째,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신체감정 회신서 상 명백히 노동력상시률 100% 임을 확인함.
- 세 번째, 개호와 관련하여
현재 피해자는 정상아과 같은 발육 및 학습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기에
고도의 밀착된 개호가 필요하고, 실제로 24시간 부모 및 양가 부모에
의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체감정의 감정결과에서도 1일 8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 내내
필요하다고 한 바, 적어도 1일 8시간의 개호는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함.
그 외,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6.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4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청구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만8세가 되는 시점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향후 만 8세가 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마치며
본 사례에서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교통사고와 조산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에
매우 중요하고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였다며, 또 사고와 무관하게 조산가능성이
있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졌지만,
풍부한 의료/법률 지식과 소송경험을 토대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본 소송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만 8세까지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으며, 그때까지 안타깝게도 호전되지 못한다면 추가 소송을 통해
일실수입, 향후 개호비 및 치료비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조산 관련 또다른 승소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산모 사망후 조산으로 인한 개호_25억 승소사례
https://www.yunandlee.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277&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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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