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지마비 개호 소송 승소 후 여명 도과에 따른 추가소송_6억 1천 승소
1. 개요
본 사례는 피해자가 경추(목뼈) 골절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타 대리인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가족들의 적극적 간병과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까지 생존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주셨고, 향후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 청구를 위해 추가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측 보험사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경과(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만료), 개호기간의 산정시점에 대한
이의제기, 정기금으로의 지급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 및 승소 케이스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2003년 여름의 어느 날, 피해자는 배우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본 사고로 경추(목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손상 등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사지의 운동감각이 완전 마비되는 장해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초 소송은 과거 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재판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여명기간(생존예상기간)을 인정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들의 정성어린 간병과 보살핌 속에서,
최초 예상했던 여명기간까지 생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소송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통해 진행을 결정하셨고,
피해자의 의무기록, 과거 소송기록 등을 살펴 성공적인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5. 쟁점사항
보험사측과의 여러 쟁점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1) 소멸시효
- 보험사측 주장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
- 윤앤리 조력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6다11257 판결)"고 명시하고 있고,
종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판명된,
즉 종전 여명기간의 다음날부터 진행됨을 주장함.
2) 개호 관련
- 보험사측 주장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 전체를 산정한 후
이에서 기존에 지급한 개호비를 공제하여여 한다.
- 윤앤리 조력
상기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여명기간보다 길게 생존하게 되는 등의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한 새로운 손해를 전보하고자 함이므로, 앞서 본바와 같이
손해의 발생일을 종전 여명기간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바,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일을 기준으로 개호비 산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함.
또한, 개호시간과 관련하여 아래 전문의의 신체감정 회신결과를 살펴보면,
영구장해 및 여명기간 동안 1일 1인(8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확인함.
3) 개호비용 지급방식과 관련
- 보험사측 주장
정기금으로 지급해야함을 주장.
- 윤앤리 조력
보험사에서 정기금 형태로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만약 피해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돌아가시게 될 경우, 보험사로서는 그 이후의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 판례를 찾아보면,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해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 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4다30515 판결)"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상태라 의식은 명료하고, 전신 상태 또한 양호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음이 명백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윤앤리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6.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6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초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급되었기에,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7. 마치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개호가 필요하신 상태가
되신 경우,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피해자분께서는 척추를 다치며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의 마비증상이
발생되었는데요, 저희 윤앤리의 다른 승소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처음 예상했던 여명기간(생존예상기간)을 넘어서 건강히
살아계시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풍부한 소송경험, 승소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력하였고,
가족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쳤습니다.
남은 여생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음에 오늘도 윤앤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승소사례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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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