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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667
제목

사지마비 개호 소송 승소 후 여명 도과에 따른 추가소송_6억 1천 승소

본문

1. 개요

 

본 사례는 피해자가 경추(목뼈) 골절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타 대리인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가족들의 적극적 간병과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까지 생존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주셨고, 향후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 청구를 위해 추가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측 보험사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경과(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만료), 개호기간의 산정시점에 대한

이의제기, 정기금으로의 지급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 및 승소 케이스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2003년 여름의 어느 날, 피해자는 배우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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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본 사고로 경추(목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손상 등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사지의 운동감각이 완전 마비되는 장해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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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송은 과거 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재판을 통해

202012월까지 여명기간(생존예상기간)을 인정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들의 정성어린 간병과 보살핌 속에서, 

최초 예상했던 여명기간까지 생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소송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통해 진행을 결정하셨고,

피해자의 의무기록, 과거 소송기록 등을 살펴 성공적인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5. 쟁점사항

 

보험사측과의 여러 쟁점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1) 소멸시효

- 보험사측 주장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

 

- 윤앤리 조력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611257 판결)"고 명시하고 있고,

 

종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판명된,

즉 종전 여명기간의 다음날부터 진행됨을 주장함.

 

 

2) 개호 관련

 

- 보험사측 주장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 전체를 산정한 후

이에서 기존에 지급한 개호비를 공제하여여 한다.


 

- 윤앤리 조력

상기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여명기간보다 길게 생존하게 되는 등의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한 새로운 손해를 전보하고자 함이므로, 앞서 본바와 같이

손해의 발생일을 종전 여명기간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바,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일을 기준으로 개호비 산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함.

 

또한, 개호시간과 관련하여 아래 전문의의 신체감정 회신결과를 살펴보면,

영구장해 및 여명기간 동안 11(8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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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호비용 지급방식과 관련 


- 보험사측 주장

정기금으로 지급해야함을 주장.

 

- 윤앤리 조력

보험사에서 정기금 형태로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만약 피해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돌아가시게 될 경우, 보험사로서는 그 이후의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 판례를 찾아보면,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해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 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430515 판결)"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상태라 의식은 명료하고, 전신 상태 또한 양호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음이 명백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윤앤리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6.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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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6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초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급되었기에,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7. 마치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개호가 필요하신 상태가

되신 경우,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피해자분께서는 척추를 다치며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의 마비증상이

발생되었는데요, 저희 윤앤리의 다른 승소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처음 예상했던 여명기간(생존예상기간)을 넘어서 건강히

살아계시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풍부한 소송경험, 승소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력하였고,

가족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쳤습니다.


남은 여생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음에 오늘도 윤앤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승소사례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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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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