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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645
제목

자전거 정차 중 차량 충격으로 척수손상, 하반신 마비(치료중 사망)_3억 6천 승소

본문

1. 개요

 

이번 사례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충격하였고,

척추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안타깝게도 하반신마비 장해가

발생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후 또 한번의 비극은 피해자께서 치료 중 고인이 되셨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1) 피해자의 40% 이상의 상당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2) 피해자의 사망과 본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3) 개호와 관련하여 최소시간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 / 2019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201X년 화창한 봄날의 오후 시간,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용무를 보기 위해 자전거를 정지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뒤쪽에 있던

가해차량이 피해자 바로 옆으로 지나치며 피해자를 충격하고 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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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로 흉추(등뼈)부위 외 다발성 골절,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안타깝게도 흉수 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마비 장해가 발생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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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운전 부주의로 본 사고가 발생하여 하반신마비 장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적용되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 쟁점사항

 

1) 과실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에 정차함으로써, 오히려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했다며 최소 40% 이상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

 

- 윤앤리 조력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장소를 분석한 바, 해당 장소 인근에는 주택, 상점, 마트가 밀집되어 있고,

편도 2차로인 도로의 주변으로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통행이 많으며, 사고장소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 지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통상의 도로에서보다 주변을 잘 살피면서

서행해야 하는 곳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영상 및 가해자 경찰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가해자 또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쪽의 피해자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옆 1차로의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지나치려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안전거리 확보 및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된 바,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자의 운전부주의로

본 사고가 발생된 바, 가해자의 전적인 책임이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개호 관련

 

- 보험사측 주장

상지() 움직임의 제한은 피해자 사고와 무관한 질병이 원인임을 주장.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14~6시간 인정이 타당함을 주장.

 

- 윤앤리 조력

하반신 마비의 신체장해만 존재할 경우 18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할 수 있지만, 망인은 정신행동의 극도의 불안장해와 우울증,

자해행위 및 자살의 위함성, 섬망의 발생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장해와

정신적인 장해가 복합적인 경우에 해당, 위험관리의 개호 4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따라서 112시간(1.5) 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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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  


피해자는 보험사와의 공방 중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당시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받고 계셨었는데요,

본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사고이후 병원 치료과정에서 암이 발병되어 항암치료 등을 받으셨는데요,

만일 사망하시게 된 이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여명까지 지급받게 되었을 연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보험사는 신체감정 결과 및 전문심리의원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항암치료시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재발의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망의 원인이 된 패혈성 쇼크의

원인인 감염에 기여한 영향은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관련하여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지속적인 침상생활은 면역상태 감소 및 위생불량, 배뇨장애

등을 쉽게 일으킬 수 있고 이로인한 감염으로 패혈증, 패혈성 쇼크로

이어지는 중증 상태로 이환되기 쉬울 수 있어 교통사고가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 소견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의 신체감정 및 전문심리의원의 소견을 근거로 암과 관련한 영향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통계를 분석하여 해당 암의 병기에 따른 생존율과 여명단축의 영향 여부, 

치료시기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여명단축과 무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받지 못하게 된 연금에 대한 청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6.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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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3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생된 치료비가 26천만원 정도였고,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 등을 감안한 재판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지만,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함으로써

일실연금에 대한 손해가 인정되며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7. 마치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하였고,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되는 장애인이 되었고, 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가족들의

황망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속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과도 사투를 해야 했던 피해자께서는

끝내 고인이 되셨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오랜 기간동안

공방을 해야만 했습니다.

 

힘든 다툼속에서 윤앤리의 조력이 미력하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또 다른 승소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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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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