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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식물인간 상태_24억 승소
1. 개요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교차로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 중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배우자 분의 지극정성으로 피해자 분께서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생존하셨고,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승소사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개요
18년 전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던 어느 날,
피해자는 차량에 자녀를 태우고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을 피해 직진하려다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후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혼수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안타깝게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인지장해,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맙니다.
두 자녀,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한발자국도 뗄 수 없었고, 배우자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보통 기대여명까지 생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통해서,
밤에는 직접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며 24시간 피해자를 보살폈습니다.
의식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가족들의 정성속에 건강하신 상태로 무려
18년을 생존하시게 되었고, 배우자분께서는 윤앤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된 상황을 접하며 저희 윤앤리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물차 같은 큰 차를 운전하는 가해자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과 일실수익,
개호기간 및 개호시간, 향후 여명기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18년 동안 많은 간병비용이 지출되었기에
개호와 관련된 사항들은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쟁점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5. 쟁점사항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과 관련된 안전띠 착용여부와
가동년한, 개호와 관련된 사항들이었습니다.
1) 과실(안전띠 착용 관련)
보험사에서는 안전띠를 미착용하였기에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20%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는 오래전에 발생하였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영상자료 등
자료확보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당시 탑승했던 자녀의 진술 확인, 당시 구조를 해주셨던
119 구급대원의 진술을 통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유사 판례를 검토한 바,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안전띠 미착용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험칙상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22728)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외상상 혈기흉, 다발성 늑골절, 외상성 횡격막탈장
등의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미착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나62204)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등에 비추어 보면 섣불리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1나41843)
상기 판례들을 검토하여 보험사의 추측성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띠와 관련한 과실 적용을 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2)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사고당시 기준으로 60세까지만 가동기간을 인정해야 하며,
가동일수 또한 18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다30275 판결)
따라서 가동연한은 변경된 판례에 따라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만65세까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가동일수는 이전 승소사례에서처럼 월 22일을
적용해야 함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3) 개호 관련
보험사에서는 개호와 관련하여 1일 8시간 이내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무기록 확인하여 실제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며 24시간 개호가 실시된
사실을 주장하였고,
개호인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돌발적인 상황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24시간 밀착된 개호가 필요한 바,
최소한 1일 2인(16시간) 개호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전문의께 가족의 지극한 간병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전문의의 신체감정 회신결과를 보면,
영구장해 및 여명기간 동안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향후 여명비율은 25%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6. 소송결과
최초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재판부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에서 사고가 18년 전에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실제 지급금액은 19억원 정도 됩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간병을 위해 보험사로부터 선지급 받았던
금액이 5억원 정도 있었기에, 총 승소금액은 24억원입니다.
과실부분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근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무과실로 적용되었고, 일실수익에 대해서도 만65세까지 인정되었으며,
개호시간도 1일 2인(16시간) 인정되며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7. 마치며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지만, 18년이라는 시간동안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기에,
피해자분께서 오랜시간 동안 건강히 생존하셨을 것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사랑과 정성 없이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에 사랑의 힘이란 위대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된 사례였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저희 윤앤리를 믿어 주셨고,
윤앤리에서는 그동안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소송이 잘 마무리 되었음에 가슴 뿌듯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번 승소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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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