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_2억 8천 승소
1. 개요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며
피해자분께서 사망하시게 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적용 및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가동일수(근무가능일)의 축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대응하여 승소한 케이스 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2******
3.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2월의 늦은 밤 시간, 가해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며 편도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되었고,
반대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를
차량 앞 쪽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며 머리를 다치게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적용 등의 주장을 하였고,
주요 쟁점사항 및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쟁점사항
1) 과실비율에 대해
- 보험사 주장
가해자가 주취상태였다고는 하나 편도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우측 도로에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즉,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한 것은 주취상태와 하등 무관하며,
정상적인 운전자라도 사고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주장합니다.
사고 당시, 망인 또한 피고차량이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도로를 역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틀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주장하고,
또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안전모와 끈이 연결된 부위가 손상되어 임시방편으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었기에 안전모가 머리에서 이탈하여 뇌손상을 입게 된 것이라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주장,
따라서 망인의 과실은 적어도 40% 이상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함.
- 윤앤리의 판단
먼저 블랙박스 영상, 도로의 상태, 사고당시 상황 등을 확인 및 분석한 바,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맞은편의 차량이 역주행해오고 있음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 직전에야 피고차량의 역주행 사실을 발견하고 피양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충격을 당하였고,
양 차량간의 거리, 속력, 공주시간(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감속이
이루어질때까지의 시간) 등을 분석해 볼 때, 만취한 상태로 휴대폰 통화를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역주행하여 오는 피고차량을 피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서, 당시 불가항력적으로 충격당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해 보면,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 (중략) -
사고 장소가 황색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99다19346)”는 판례가 있고,
현장조사 담당경찰관의 보고서 및 블랙박스 영상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안전모의 턱끈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보험사측에서 제시하는 사진만으로 안전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수자자료 및 영상, 객관적인 근거들을 통해 본 사고는,
가해차가 만취 상태에서 휴대폰 통화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서,
망인으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일실수익(사망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되는 소득) 산정에 있어 가동일수
- 보험사 주장
월 가동일수에 대해 판례를 들며 월 18일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 윤앤리의 판단
망인의 사망으로 소득입증 자료 징구가 어려워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것이며,
직종/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건설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직/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의 근로일수 추이에 대한
통계결과를 토대로 가동일수는 22일로 유지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결론임을 주장함.
3) 위자료와 관련하여
본 사고는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 윤앤리에서는
법원에서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가중된 위자료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약 2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화해권고결정)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주장대로 월 가동일수 22일이 인정되었고, 과실 및 위자료에 대해서도
윤앤리의 주장이 반영되며 승소하였습니다.
7. 마치며
고인이 되신 피해자는 이제 자녀들도 장성하였고,
앞으로의 행복한 여생을 꿈꾸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윤앤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경찰 수사자료, 법원 판례 및 발간자료 등을 검토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도 개정되며 강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관련,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사망사고시 최대
2억 5천만원에, 치료비까지 합하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예전과 다르게 관대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2022년도 12월도 지나가고 있고, 연말연시 시기에 코로나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되어감에 따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며,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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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