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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860
제목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버스에 충격되어 사망, 보험사(공제) 면책 주장_유족연금 공제후 7천 8백 승소

본문

1. 개요


야간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사고에 대해 가해자측 보험사(공제)에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윤앤리의 대응 및 소송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고 개요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던 어느 날 밤, 피해자는 급한 마음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해당 장소는 편도 4차로의 다소 넓은 도로였고, 피해자는 도로의 한가운데서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려 했지만,

절반을 건너 3차로를 지나던 시점에 버스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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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과실과 소득 등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가' 였습니다.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는 받게 될 손해배상금이 없게 되겠지요.


중요한 쟁점이었던 과실과 관련하여 보험사(공제)와 윤앤리에서는 공방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보험사(공제)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였기에,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공제)의 주장 및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공방]


보험사(공제)에서는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고,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다며 사고의 책임이 없음, 즉 면책을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하였고, 심야시간이었으며,

반대방향 차량들의 전조등으로 시야가 방해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검은 색의 상의를 착용하고 있어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차량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냥 앞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지점 횡단보도 후방 60미터 지점에 다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선 부근에 버스중앙차로 및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 및 횡단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행하여야 하는 장소임을 주장하였고,

            

사고당시 날씨는 맑았고, 주변에 조명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시야장해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 확인한 바, 충돌 3초전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적어도 41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를 합한 정지거리는 최대 23미터 정도로 계산되므로,

운전자가 주의깊게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였다면,

이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보험사(공제)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였습니다. 



[2차 공방]


보험사(공제)와의 공방 중,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사고발생 시간이 늦은 밤이었고,

맞은 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았을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버스의 속력은 46km/h, 정지시간은 약 3.17초로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의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공제)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토대로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고,

가해자(운전자)의 책임이 없음을 또다시 주장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지시간이 약 3.17초라고 한다면, 공주시간 1초를 제외하고 2.17초의 제동시간을 적용하면,

제동거리가 적어도 25.55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제동거리를 25.55m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제동마찰계수가 얼어붙어 있는 노면에 적용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유사 사례에서 보면,

버스가 약 47km/h로 주행하였을 때 공주시간 1초, 제동마찰계수 0.64를 적용하여,

정지거리를 약 27.1m, 제동마찰계수 0.7 적용시 정지거리는 25.5m 로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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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은 사고장소로부터 약 38m 후방이고, 정지거리는 약 25m가 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실제로 제동을 시작하여 정지한 거리는 10m를 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고,

차량을 즉시 정지함으로써 본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경과


법원에서는 먼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공제)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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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피해자측에 총 7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7천 8백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8천만원 정도를 공제하였고, 발생된 치료비 약 5천만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한 후 판결된 금액입니다.


사고장소 및 사고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65%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공제)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였고,

보험사(공제)에서는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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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앤리 생각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보험사(공제)측에서는 줄곧 면책을 주장하였고,

공방 끝에 가해차량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받으며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쉽게 없어지지 않겠지요.


최근 사회적 인식과 교통환경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점점 더 높아지는게 느껴집니다.


또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피해자로서 보호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조금 더 안전운전 부탁드리며,

이번 승소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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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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