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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582
제목

오토바이 동승 중 불법유턴 차량에 충격되어 후방십자인대 파열_1억 6천 승소

본문

1. 개요


오토바이가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이 유턴지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보험사와 합의를 한 이후, 수술 시행 및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다툼이 발생되어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였고,

그 순간 오토바이를 충격하며 동승자였던 피해자는 무릎 부위를 다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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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무릎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지만,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는데요, 이후 6년 정도 경과 되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지만,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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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사고 당시 피해자는 합의서에 '후유증 수술비는 별도'라는 문구를 넣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시점은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하였기에 인과관계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또한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에서는 뒤쪽에 있던 오토바이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고,

지정차로를 위반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오히려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동승자로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무릎 부위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6년이 경과하는 동안 다수의 사고로 외상을 입었으므로,

현재의 상태가 과거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윤앤리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률, 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은 유턴지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유턴을 시행함으로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원고가 동승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이 충격하게 된 것이며,


앞쪽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기에, 가해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최초 사고 당시 수술이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니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본 것이며, 이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고,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최초 교통사고 발생 이후 몇차례의 부상 사실은 있었으나,

최초 교통사고 때 입은 부상 부위와 다르고 정도도 경미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없으며,


후방십자인대가 이미 완전파열 상태였기에, 더 이상 파열이 진행되거나 악화될 여지 없이

수술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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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피해 상태는 최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확인되었고,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14.5% 임을 감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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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주장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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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1억 5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1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부위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며, 합의를 하게 된다면

향후 수술을 해야 하는지, 후유증이 잔존할 수 있는지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결국 다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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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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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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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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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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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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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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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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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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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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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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