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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1,643
제목

통계소득 및 영구장해 인정 _2억4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7가단 514*****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 가해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척골 · 요골몸통 골절요골머리 · 골절 등(폐쇄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척골·요골은 해부학적 용어로 팔 아래쪽을 구성하는 뼈를 의미합니다.

 

4.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내용 : 신체감정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주된 관절 손상에 있어 파생된 장해 개념을 피력함

        - 인공관절을 치환(삽입)해야 하는 장해 외에, 수관절()의 강직장해를 추가로 인정함

        -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관절장해 원칙을 적용, '주된 장해와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해야            함'을 주장 

 

   2) 가동기간 :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5. &리 조력  ​→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파생장해 중복적용에 대한 반론

        - 파생장해는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피고가 제출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를 그대로 따르더라도각형성과 단축······, 강직과 인공관절 등의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는 바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의 '척골 및 요골 간부(중간)골절''요골머리 및 목의 골절'등 두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음

        - 요골머리 및 목의 골절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삽입)을 받았고, 척골과 요골 간부골절에 대해서는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상부위는 요골머리의 주관절과 척골과 요골 사이 간부골절의 두 부위를 강하게 피력함   

   

 피고측에서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회신에서 중복장해 21.7%(영구장해)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왔으나, 피고측에서 재차 손목관절장해는 한시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았음.

 

    2) 가동기간 :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근거로 제시, 65세까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6. 결과 

후유장해인정에 대한 쟁점이 커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측에서 끈질기게 영구장해인정과 중복장해인정을 불인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로 부터 영구장해인정이 합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법원에선 원고측 주장대로 파생장해가 아닌 별개의 영구장해로 인정하였고,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38

직업/소득액

화물차운전자노임

과실율

0%

가동기간

65

장해율

36% (주관절인공관절,수관절강직중복장해)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1,200만원
장해율 18%인정

2.개호비

0

3.일실소득액

9,200만원

*산출근거
일용노임으로18%,

60세까지 인정

4.향후치료비

600만원

합 계

11,000만원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2,900만원

1,700만원

2.개호비

300만원

300만원

3.일실소득액

65세까지,
22,000만원

12,800만원

4.향후치료비
(보장구포함)

2,800만원

2,200만원

합 계

2 8,000만원(가불금 4,000만원포함)

17,000만원

 

 

 7. 의의

이번 건은 팔의 인공관절수술로 인한 장해 인정에 있어 중복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치열했으나, 저희 법인에서 신체감정서 및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확실한 대항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중복적용이 합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로 부터 회신을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원고측에서 청구한 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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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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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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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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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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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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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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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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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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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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