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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1,775
제목

68세미화원가동기간2년및 고엽제연금수령일실수익인정

본문

1. 담당 변호사 

 이 길우 변호사 

 

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5204*** 손해배상(자)

 

3. 사건 개요   

회사 가해차량이 편도5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운행중 버스진행방향 우측 상가에서 차로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가해차량 조수석 옆면 중앙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건임. 

 

4. 가해 공제회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①피해자가 차로를 횡단하고자 5차로를 가로질러 가려다가 버스의 우측면 쪽에 받쳤다고 주장하며, ②사고지점은 직진 또는 좌회전할 수 없는 교차로로 자전거는 도로 우측으로 우회전하여 5차로를 따라 운행해야만 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했더라면 사고가 발생치 않았을 것이다. ③ 또한, 안전장구를 착용치 않아 두 부손상으로 사망케 되었기에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별도로 적용해야한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70%이상 참작해야한다.

 

- 일실소득에 대해 : 망인은 **(주)에서 미화원으로 종사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사고당시 68세가 넘는 고령으로 계약기간 이후 연장해서 근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 계약만료 이후엔 소득인정은 안된다고 주장. 

-형사합의금 참작 ; 운전자는 원고들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기에 이를 위자로에 참작해야 한다. 

 

5. (원고측)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케 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가해운전자도 경찰진술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하여 사고가 났다고 자인하고 있음. 

-일실소득에 대해 – 망인은 사고전 **(주)소속으로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월 일정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하였고, 사고당시 망인이 68세였으나 신체건강하게 근무하였기에 사고가 없었으면 최소 향후 3년이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망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있었는 바, 사고로 인해 위 수당을 여명까지 수령치 못하게 된 바, 향후 여명기간 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수당을 별도로 인정해야함.

 

6. 판결결과 

본 사고내용은 가해운전자가 편도 5차로를 4차로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케 한 사고이므로, 자전거 잘못은 없으나, 다만 망인으로서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5차로중 4차로로 진행한 점과, 안전모등 보호장구를 착용치 않은 점등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하였기에 과실을 10%정도 참작함.

 

한편, 일실속득 인정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만 68세로 통상의 가동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사고일로 부터 2년간은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며, 고엽제후유증수당은 사망하였기에 생존하였다면 여명 종료일 까지의 얻을 수 있었던 수당 상당액을 일실수익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 68세
직업/ 소득액   아파트미화원
/ 월 약 100만원 
과실율   가해자 신호위반 무과실
사고내용   피해자 사망
참 고   * 고엽제 연금수령자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4,000만원 (사망)
2.장례비   300만원
3.일실소득액   3,000만원 * 산출근거
: 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
2년산정
4.고엽제 연금     0원
합 계   7,300만원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1억원  6,000만원  
2.장례비   500만원   200만원
3.일실소득액   실소득 으로 향후 3년간 청구 -700만원  
4.고엽제 수당(연금)   5,780만원
*향후 여명(189개월)까지
월416,000원을 중간이자 공제후 청구
 5,780만원
합 계   1억8,580만원  1억1,280만원



 
 

7.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소견

최종 판결결과 피해자과실은 10%로 적용하고, 원고측에서 구한대로 일실소득, 고엽제소득을 인정받고, 가동기간은 향후 2년간 산정하여 판결을 얻었으며, 형사합의금을 비록 고액으로 수령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자료에 참작치 않고, 판결액에서도 전혀 공제당하지 않고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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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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