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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2,224
제목

음주운전사망 위자료 1억5천만원인정

본문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1*****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1)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반대차선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동승중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하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케 된 사고임.

 

2) 본 건은 미혼인 망인의 부모가 각각 상속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데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부친은 가해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으며모친께서 사고이후 피해자를 간병하였고사망후 장례비용도 지불하였으며소송전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부친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친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피해자과실피고측은 교통사고조사보고서상 안전밸트 착용여부가 불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 안전밸트 미착용과실과 피해차량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위자료 대해 통상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5. 윤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형사기록상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으므로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적용할 수 없음

 

-위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2017. 3. 1. 이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기준을 발표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위자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있는바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중 1/2 상속분과원고 고유위자료 25,000,000원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을 주장.

 

-기타 사고이후 사망시 까지 실질적인 간병은 모친꼐서 전적으로 하였기에 개호비용은 모친에게 귀속되어야 하며장례비용 역시 모친이 지불하였기에 모친에게 지급해야함한편소송전 가지급금으로 수령한 2,200만원중 1/2은 부친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합의금에 산입이 되었으므로 모친이 받을 금액에서 1/2 1,100만원만 공제하고 산정함이 타당함. 

 

 

6.결과 

최종 화해권고 결정시 피해자과실은 무과실로 적용하고장례비용과 개호비용은 원고측에서 주장한 대로 모친께 귀속하고가지급금중 1/2만 공제하여 선정하였으며위자료는 가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참작하여 15천만원을 기준하여 1/2 7,5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보험사에서 이의없이 받아들여 마무리하게 된 사건임.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여/ 28세
직업/ 소득액 급여소득자
/소득일용노임 미만
과실율 가해자 음주
/신호위반 무과실
사고내용 피해자 사망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5,000만원 (사망)
2.개호비 0원
3.일실소득액 3억2,000만원 * 산출근거
: 일용노임으로 60세까지인정
4.장례비 500만원
합 계 3억7,500만원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1억5천만원 기준 * 가해자 음주 (특수위자료청구) 1억원  
2.개호비 4,900만원 * 중환자실제외기간동안 2인개호비청구  4,900만원
3.일실소득액 3억6,700만원 * 가동기간 65세까지 청구 4,700만원  
4.장례비 500만원   0원
합 계 5억7,100만원 1억9,60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야기하여 발생한 사고로예전엔 위자료기준을 사망시 1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새로운 기준 도입이후 본 소송사건에서 위자료를 15천만원을 기준으로 인정받게 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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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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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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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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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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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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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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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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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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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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