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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조회수
1,611
제목

가동기한 65세 인정_1억6천 승소

본문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가단 51*****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1)가해차량은 사고지점 편도 2차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해 척추손상을 야기케 한 사고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가동기간 및 소득주장에 대해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신고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과실에 대해: 블랙박스동영상으로 볼 때 원고가 사고지점 2차로 중 2차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여 우측 도로공간이 넉넉함에도, 도로가로 운행치 않은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하여야 함.

 

 

 5. &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과실에 대해 - 가해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는 것이 명백함.

 

-일실수익 가동기간  사고전 원고는 중앙동물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치상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업소득에 대한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이상 원고의 일실소득은 위 중앙동물병원의 월 급여, 치상농장의 사고 전 1년간의 평균 소득이 원고의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함.

예비적으로는 통계소득인정이 안된다면, 축산관련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으로 적용해야 함.

또한,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6.결과 

법원신체감정결과 원고 주장대로 장해율은 그대로 영구장해로 인정받았고,그외에 일실소득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 65세까지 인정받았고피해자과실은 10%로 적용받았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 41세
직업/소득액 동물병원 및 축산업종사
/통계소득 또는 농촌 일용노임
과실율 자전거과실 10%
가동기간 65세
장해율 29% (영구장해)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200만원*70%=140만원
2.개호비 0원
3.일실소득액 8,560만원*70%=5,990만원*산출근거: 일용노임으로 장해율 24%, 60세까지 인정/과실율 30%
합 계 6,340만원*과실 30%
치료비과실상계(별도)

 

 

3)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2,900만원 2,760만원
2.개호비 0원 0원
3.일실소득액 1억6,000만원*90%
=1억 4,400만원
8,410만원
합 계 1억 6,000만원 1억 1,00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보험사와 후유장해,과실율,일실소득에 대한 다툼건으로 장해적용은 상대보험사에서 골절이 아니므로 골절항목이 아닌 척추손상항목 적용이 타당하다 주장하고,과실에 대한 의견차이와 소득인정과 가동기간 65세인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쟁점차이로 신체감정과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합당한 장해율을 인정받고,과실율은 10%,소득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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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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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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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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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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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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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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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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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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