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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1,760
제목

인센티브소득 인정, 가동연한 65세인정_6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 

  

2. 담당변호사 

 윤태중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사건 교통사고는 2017. 1월 가해운전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김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03.4KM 지점 고속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마산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놓치면서 전방주행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동승중인 피해자 사망 케 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1) 소득 및  가동기간  

   :  피고측은 사고당시 소득중 인세티브소득은 정기적,고정적급여가 아니므로 배제되어야 하고추석상여금 역시 일실수익 산정대상 소득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며회사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60이상소득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2) 과실율  

   :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연인관계로 동승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입었고안전밸트미착용이 추정되므로 피해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많이 향유하여 호위동승에 관한 과실을 적어도 40%이상 피해자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5. &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의 소득은 인센티브(성과상여금)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일부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달성목표에 대해 달성 가능할 정도의 할당량을 제공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인센티브(성과상여금)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피고는 추석상여금건강보험료지원비 등은 은혜적 성격인 복리후생비이므로 일실수익 산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 인사관련규정에 그 지급근거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그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더러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한편, 60세까지는 실제 수입을로 산정하고그 이후부터 6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 있으므로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가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망인이 고향에 내려가는 차표를 구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태워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휴가를 내고 망인을 고향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입장을 등을 본다면 망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할 것임.

  

6. 결과 

법원 화해권고 결과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에 있어 인센티브수입을 인정하였고 

추석상여금 역시 최근 대법원판결을 참조하여 정기적,고정적 수입으로 인정하였으며가동기간은 실수입은 60세까지이후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였고피해자과실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20% 과실로 종결되었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여/30세
직업/소득액외국계 은행원
과실율호의동승과실 20%
가동기간65세
사고내용사망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위자료5천만원*8천만원(사망)에
과실율 적용
2. 장례비500만원*60%= 300만원
3.일실소득액4억 2천*60%= 2억 5,200*산출근거: 60세까지 인정
합 계3억 500만원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자료

8,800만원
(1억원기준과실율 20%적용)

3,800만원

2. 장례비

500만원*80%=400만원

100만원

3. 일실소득액

6억3,500만원*80%
=5억800만원
(가동기간 65세까지 청구)

2억 5,600만원

합 계

6 억원

2억 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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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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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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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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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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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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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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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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