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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1,702
제목

여73세. 1인개호인정_4억2천2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2*****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사고가해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우회전 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4. 사건의 쟁점사항

 공제조합사측 주장 :

 

1) 개호비  

사고이후 병원입원기간중엔 자력보행도 가능했던 환자이고, 의사표시도 일부 가능하였던 것이 의료기록상 나타나고 있으므로,수시개호를 인정하더라도 1 0.5인 개호로 충분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보행한 것으로, 비록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이기는 하나,보행자에게도 횡단개시전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해야할 의무도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해자에게 과실율 3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3) 기왕증기여도 적용 

기존 뇌경색은 기왕병력이고, 이로 인한 언어장애,인지장애,지남력장애등 후유증에 대해서는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함이 합당하며, 기여도는 50%적용함이 옳다.

  

 5. &리 조력 

1) 과실주장  

    본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4고단2***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4. 17:23경 사고지점에이르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우측 옆면으로 부딪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위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가해차량이 우회전하기 전에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주장.

 

2) 개호인 수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5인 개호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자신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행동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16시간의 성인개호(정신개호)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더불어, 정신장애로 인한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85973 판결은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은 신체감정의의 감정서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감정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항변함.

 

3) 기왕증 기여도 (뇌경색을 기왕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26개월 이후 입원 치료 중 원고녀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외상성 치매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며 2016 8월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운동신경부위에 발생하였으나 그 범위가 넓지 않아 마비 증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호전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피감정인의 인지기능장애, 지남력 장애, 행동조절 장애 등은 2016년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첨부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뇌경색 발생 전에도 이미 외상성 치매 증상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 함. 따라서 현 피감정인의 인지기능 장애, 행동조절 장애 등은 2016년 발생한 뇌경색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환자의 나이와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하면 2016 8월에 발생한 뇌경색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된 뇌경색은 그 범위가 넓지 않아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점은 없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치매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토록 상세한 감정 내용에 대하여 달리 객관적 근거도 없이 뇌경색이 원고의 현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을 피력함.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여/73세
직업/소득액
과실율피해자과실 10%
여명단축30%(정상인의 70%)
장해율78% 개호환자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위자료8천만원*70%=5,600만원
2. 개호비*0.5인 인정/향후여명 40%
/ 기왕증 30%  6,000만원x 70% = 4,200 만원인정
3. 향후치료비년1,000만원/12월* 3년간
(33.4777)x70%=19,520,000원*향후 3년간 인정
합 계 1억1,750만원-(2억4,000만원x30%) = 4천550만원*치료비과실상계후 금액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8천만원*90%
= 7,200만원
1,600만원
2. 개호비 2억9,700만원*90%
= 2억6,700만원
2억2,500만원
3. 향후치료비 8,200만x90%
= 7,380만
 5,430만원
4. 향후보장구대 3,690만x90%
= 3,320만
 3,320만원
합 계 4억4,600만원
-치료비상계(2억4,000x10%)
 = 4억2,200만원
3억2,850만원

 

7. 결과로  의의(변호사 의견)

본 건은 연세가 고령인 피해자가 사고후 뇌경색이 병발하여, 사고와 인과관계 및 손해에 끼친 기여도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신체감정결과내용을 토대로 개호인수 및 기왕증 기여도,여명,향후치료비용등에 대해 상대 공제조합측과 다툼이 컷었던 건으로 관련의료기록의 철저한 분석과 참고문헌,관련판례등으로 참고서면을 정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신체재감정이 불필요하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기왕증기여도도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이끌어 냄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후 공제조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로 이르게 되었으나, 1심판결이후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대공제조합측에서 이의를 제기치 않고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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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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