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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2,198
제목

골반골절 27%장해인정

본문

 

1. 담당 변호사  

이 길우 변호사 

 

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5157*** 손해배상()

 

3. 사건 개요  

가해차량운전자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 부상케한 사고. 

 

4. 가해자 보험사측(피고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야간에 비가 내렸고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판례들을 참조하면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해야 한다.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장해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천장관절골절 27% 10년간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으나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천장관절항목에는 중간 등급이 없어 일률적으로 27%를 인정하게끔 되어 있고전문적인 장해판정기준인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에 따르면 위 감정의가 인정한 골반 골절 좌측 천장관절후유장애는 장애율이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며맥브라이드 장해율표의 1/2 내지 1/3 정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5. (원고측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과실에 대해 가해운전자가 사고지점에 2차로 중 1차로를 제한속도 24km 초과한 7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였습니다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한 사안으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노동상실율 대해-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피고도 인정하였듯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감정인이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피고의 주장대로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을 적용한다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7%를 적용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의 적용 항목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로 적용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그러므로장해율적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원,피고 공히 제기관에 감정의뢰를 받아 정리코자함.

 

6. 결과 감정회신 

피고측에 대한 회신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에 따르면 17%를 적용해도 무방하다.

맥브라이드 천장관절 항목은 27%등급밖에 없는데 임상학적으로 추가진료후 1/2 내지 1/3 축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측에 대한 회신 
: “골반골절에 한시 10년을 적용한 신체감정회신 내용에 대해 영구장해판단 기준 및 적정 장해율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대한의사협회 회신은영구장해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골절의 심한 정도로 판단하며심한 정도의 기준중 하나는 관절 침범 여부이다관절을 침범한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원고에 대한 적합한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골반골절 -2, 27%의 노동력 감소와 영구장해가 적합하다라고 회신함.

 

감정회신 정리 :

피고측 회신내용은 감산적용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추가진료를 통해판단에 따라감산적용이 가능하다는 가변적 답변임에 반해천골골절 및 천장관절 이개로 외고정과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한 원고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사실조회한 원고측 회신에 대해서는27%의 노동력감소로 영구적 장해가 적합하다는 회신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여/ 41세
직업/ 소득액 주부/ 일용노임
과실율 횡단보도사고/가해자과속 0% 
장해율 골반천장관절골절 27%
(영구장해) *내고정수술시행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80만원(부상)
2.개호비 0원
3.일실소득액 1,590만원 * 산출근거
: 일용노임으로 골반장해율13.5%, 한시5년 인정
4.향후치료비 0원
합 계 1,670만원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1,000만원 920만원
2.개호비 790만원 790만원
3.일실소득액 8,700만원 7,110만원
4.향후치료비 1,000만원 1,000만원
합 계 1억1,500만원  1천830만원

 

7.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소견

 본 건의 경우 1차감정서대로 27% 10년 한시장해로 정리하고가지급금 2천만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주장한 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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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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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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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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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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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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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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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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