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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2,882
제목

1인 개호인정_6억7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0*****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본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교회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나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본인 의사표시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이므로 개호인정이 되어도 수시개호 1일 4시간 0.5인 개호로 족하다고 주장.

5. 윤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
: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비
: 원고에 대한 법원신체감정을 기초로 하여 신체감정회신(신경외과)에 따르면, 원고의 개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개인위생, 식사, 용변, 휠체어에서의 이동 등의 일상생활 도움 및 물리치료 및 병원으로의 이동, 경제적 활동 등 사회적 활동 등에 전반적으로 필요함’라고 회신하여 1일 8시간의 항시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60세
직업/소득액 일용노임 (소득입증 어려움)
과실율 0% (신호위반)
개호여부 개호환자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4천만원
2. 개호비 2억원 (0.5인 인정)
3. 일실소득액 불인
*60세까지 (가동기간)
4. 향후치료비 1,500만원
합 계 2억 5,500만원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자료 1억원 6,000만원
2. 개호비 4억 6,000만원 2억 6,000만원
3. 일실수익액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
4. 향후치료비 1억 8,000만원 1억 6,500만원
합 계 6억 7,000만원 4억 1,500만원

 

 

 


7. 결과로 본 요약 정리
본 사건은 가동기간과 개호비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정식재판청구 진행하여 신체감정결과 1일8시간 개호를 인정하였고, 기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아여 책임보험(부상 및 후유장해)를 공제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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