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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및 특가법위반 항소기각(집행유예)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에 의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비록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에 불리한 정상이 충분하다고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미 원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이미 의뢰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하고 정신과에서 음주 관련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면밀하게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참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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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