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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1,554
제목

사고전기왕증관련 정신개호인정사례

본문

 번호불상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오자 이를 충격치 않기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여 가해차량 우측앞 범퍼로 우측 옹벽을 충격하여 차량내에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피해자는 2009년도 동일부위 뇌출혈로 치료를 받아오다  이번 사고전 거의 정상회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두부에 충격을 입고, 장기간 치료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안되고  

신경외과와 정신과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터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가해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주장하며 개호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 결국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신체감정및 사실조회회신결과 개호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향후 3년간 우선 개호를 인정하고, 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감정일로 부터 3년간에 대한 일부청구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후 재청구를 하는 것으로  사건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기왕증): 


1. 개호

보험사(피고측) - 두부손상이 사고의 직접적 충격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치료한 재활의학과 주진단명인 외상성 축색손상의 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고, 더나아가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을 돌보지 않은 과실 40%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MRI사진상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음영이 보이지 않고,2009년도 부터 동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전 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다. 그러므로,개호불인에 대해주장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상지부전마비 31%장해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감정결과 33% 장해에  1일 14시간  2인개호 인정 감정회신을 토대로 여명기간까지

             개호인정요. 


      * 사고와 인과관계 및 기왕증기여도과 개호인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개호인정요청 및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감정의와 재판부에 반박주장으로  개호인정받은  드문 성공사례임.

 


2. 사실조회 회신

 피감정인이 임상치매척도 (CDR)3점 해당 중등도  치매상태를 나타내며, 입원기간동안  불안정한 정동장애,충동조절장애, 자해,타해 가능성으로 

타인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이는 사고후 뇌확산텐서영상에 의한 자료로 확인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함.

        


3. 전문심리위원 회신(결론)

원피고, 양자간주장에 대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재판부에서 직접 감정자문의뢰를 하여 회신을 받아 본 결과 원고측 주장대로 사고기여도 100%적용함이 타당. 

법원에서 향후 개호비부분은 유보하고, 감정일로 부터 3년간에 대해 일실수익 및  개호비, 향후치료비 인정하고 화해권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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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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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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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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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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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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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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