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60대 개호1인 보험사제시액 2배 승소
2010년도 사고로 동네 언니와 전날 온천에 놀러갔다 다음날 아침 같은 동네에 사는 아는 지인에게 온천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차를가지고 와 함께 동승하여 집으로 오던중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두부손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보험사에서는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을 오로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동승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과실율을 40%이상 주장하였고, 신체감정을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신청하였다 정신과는 신경외과 감정결과후 취소하였으며, 개호시간 주장에 있어서도 감정결과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회신내용에도 1일 0.5인 이상 인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에선 1일 1인으로 인정하고, 과실율을 단순 호의동승 과실율 20%를 적용하여 가불금 1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화해권고릏 받아 총보상금합계 6억원으로 종결하고 보험사에선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받아들여 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개호
보험사(피고측) - 연세가 60대로 개호 0.5인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1일12시간 개호필요 소견을 토대로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 개호 1인 인정받음.
2. 과실
보험사(피고측) - 오로지 피해자의 요청에의해 차량을 타게 된 점을 고려 과실율 40%이상 주장
원고측(피해자) - 가해운전자 사망하여 동승경위에 대한 입증근거를 밝히기 어려운 바 통상의 동승과실을로 참작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여 20%과실율로 결정.
3. 주요내용
보험사 사고이후 가불금 1억5천만원 포함 3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총보상액 6억원(가불금 1억5천만원 포함)
2배 받아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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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