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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실소득과 영구장해인정사례
지인과 함께 제주에 놀러가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사고로 동승중인 피해자 척추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로 상대 공제조합측에서는 척추장해에 대해 한시장해로 밖에 인정이 어렵다고 하며, 소득인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발생한 사고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여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제기하여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소득/장해율):
1. 과실
공제조합사 - 가해자와 함께 제주도 놀러가서 함께 경비부담하여 일어난 사고여서 공동운행자로 면책 내지 최소과실율 50% 주장.
피해자측 - 일체 경비는 가해운전자가 부담키로 하고 놀러 간 것이고, 일부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호의동승과실율 최대20% 정도 주장함.
2. 소득
공제조합사 - 급여소득자가 아닌 기타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렵고, 경비부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피해자측 -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가 명백하므로 사고전 실제 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3. 장해율
공제조합사 - 척추 골절 수술했더러도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함
피해자측 -신체감정서상 그대로 영구장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4. 요약 정리
소득/과실/정해율 전체적으로 원고측 주장대로 인정받음(-소득: 실 소득액 3개월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함, -과실율: 운행목적과 경위등을 참작하여 과실율 30% 산정, -장해율; 신체감정결과대로 29%영구장해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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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