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68세여 개호인정 사례 신경외과 장해율25%
68세 여자로 횡단보도사고로 버스에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서 장해율 45%, 신경외과에서 장해율 25%에 개호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상대 공제측에서 장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간병인이 계속 필요할 정도가 아닌 보호자의 도움이 약간 필요할 정도라 개호인정은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원으로 부터 개호인정을 받고 화해권고 결정이 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
1. 개호
공제조합사 -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장해율 45%에 개호가 필요없다고 회신하였고, 신경외과 에서는 장해율 25%인데도 개호가 8시간 필요하다고 하여 개호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함.
피해자측 - 개호판단에 있어 정신과나 신경외과에서 동일항목을 적용하고 있고, 주과목은 신경외과로 정신과적으로 치매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데다 신경외과영역에서도 25% 장해가 잔존하여 전반적인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있어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음.
결론, : 법원은 원고측 의견을 받아들여 1일 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이에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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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